김진규 법정구속, 공직선거법 위반..1심서 징역 10개월 법정구속

장지민 2019. 9. 27. 1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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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선거 과정 중 선거운동과 관련한 대가를 지급하고, 회계 처리를 부적절하게 해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진규 울산 남구청장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27일 울산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김관구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구청장에게 징역 10개월에 벌금 1000만원을 선고하고 도주 우려가 있다며 법정구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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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규 울산 남구청장 실형 선고
공직선거법·정치자금법·변호사법 위반 혐의
김진규 법정구속 / 사진=연합뉴스


지방선거 과정 중 선거운동과 관련한 대가를 지급하고, 회계 처리를 부적절하게 해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진규 울산 남구청장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27일 울산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김관구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구청장에게 징역 10개월에 벌금 1000만원을 선고하고 도주 우려가 있다며 법정구속했다.

지난해 12월 기소된 이후 9개월간 재판을 받아온 김 구청장은 이번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게돼 직무가 정지됐다. 법원은 아울러 회계책임자 A씨에게 징역 6월에 벌금 200만원과 추징금 440만원을, 선거운동원 B씨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과 추징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나머지 관련자 4명에게는 100만~700만원의 벌금형이 내려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법률전문가로서 높은 준법정신이 요구됨에도 선거운동 대가를 지급하고,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등 공직선거법을 위반해 죄질이 좋지 않다"며 "그런데도 관련 법을 잘몰랐다며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어 엄벌할 필요가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 구청장의 혐의는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 변호사법 등 총 3가지다. 재판부는 정치자금법의 경우 회계 업무 담당자의 단순 착오나 실수로 관련 자료나 증빙서류의 누락이 이뤄졌을 가능성을 예로 들어 피고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앞서 김 구청장은 지난 2017년 10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선거사무원과 자원봉사자에게 선거운동 대가로 총 1400여만 원을 지급하는 등 금품 제공, 소속 변호사 사무실 직원을 동원한 선거운동, 사전 선거운동, 허위학력 등으로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

또 선관위에 신고된 예금계좌를 통하지 않고 선거비용을 지출하거나, 회계장부에 선거비용을 누락하는 방법으로 정치자금법을, 직원 등에게 법률 사무를 수임하도록 하고 대가를 지급해 변호사법을 각각 어겼다. 

한편 검찰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를 나온 것과 관련, 판결문을 받아본 뒤 항소 여부를 판단할 방침이다.

장지민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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