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장애인 고용 대신 부담금으로 때우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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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100대 기업이 최근 5년간 장애인을 고용하지 않는 대신 납부한 돈이 65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송옥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5일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장애인 의무고용 미이행 민간사업체 고용부담금' 자료에 따르면 2014년부터 지난해까지 국내 100대 기업의 장애인 의무고용부담금 총액은 6491억원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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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100대 기업이 최근 5년간 장애인을 고용하지 않는 대신 납부한 돈이 65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송옥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5일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장애인 의무고용 미이행 민간사업체 고용부담금’ 자료에 따르면 2014년부터 지난해까지 국내 100대 기업의 장애인 의무고용부담금 총액은 6491억원이었다. 부담금을 연도별로 살펴보면 2014년 1144억원, 2015년 1175억원, 2016년 1197억원, 2017년 1399억원, 2018년 1576억원으로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다.
5년간 부담금을 가장 많이 낸 기업은 삼성전자로 501억원이었다. 삼성전자는 이 부문에서 5년 연속 불명예 1위를 차지했다. 삼성전자는 지난해 기준으로 2900명의 장애인을 고용해야 하지만 1359명은 장애인 고용 대신 부담금을 납부했다.
삼성전자 다음으로는 SK하이닉스(235억), 대한항공(216억), 국민은행(154억), LG전자(152억), 홈플러스(152억), LG디스플레이(149억), 우리은행(144억), 연세대학교(139억), 신한은행(135억) 순이었다.
50인 이상 상시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는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라 전체 직원 중 2.9% 이상을 장애인으로 고용해야 한다. 이에 장애인을 고용하지 않은 기업에 대해서는 벌금과 같은 부담금을 부과하고 있다. 장애인 고용률에 따라 1인당 부담기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가산할 수 있고, 장애인을 한 명도 고용하지 않은 경우 최저임금액을 부과한다. 1인당 부담기초액은 지난해 94만5000원에서 올해 104만8000원으로 인상돼 올해 기업의 부담금 납부 규모는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송 의원은 “장애인 의무고용 확대를 위해 장애인 의무고용률과 부담기초액을 높이는 방향으로 시행 중이지만 여전히 장애인 고용에 대한 인식 개선이 미진하다”며 “대기업이 이제부터라도 사회 취약계층인 장애인 고용에 앞장서야 한다”고 말했다.
모규엽 기자 hirte@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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