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일의 입] 조국 턱밑까지 온 '윤석열의 劍'

김광일 논설위원 2019. 9. 24. 1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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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아침 신문 제목이 예리하다. 세계일보 1면 톱, ‘윤석열의 검(檢), 조국 직접 겨눴다’. 한국일보 1면 톱, ‘‘피의자 조국’ 집 압수수색…검(檢) 사생결단 승부수’. 국민일보 1면 톱, ‘타깃은 조국, 끝까지 가는 검(檢)’. 이 신문 제목들은 조국 가족의 ‘막장 드라마’가 파국을 거쳐 대단원에 이르고 있음을 비장한 톤으로 알리고 있다. ‘윤석열의 검(檢)’은 윤석열 총장이 지휘하는 검찰이라는 뜻도 되지만 다른 한자를 넣어 읽으면 ‘윤석열의 검(劍)’, 즉 ‘윤석열의 칼’이 된다. 그 칼이 조국의 턱밑까지 다가와 있다. 검찰로서는 대통령의 총애를 받는 직속상관 법무장관을 직접 겨냥했으니 사생결단의 승부수를 던진 게 맞다. 이번 주 내로 어느 한쪽은 쓰러지게 돼 있다.

지금까지 언론이나 야당은 조국 법무장관을 지칭할 때 조심스럽게 용어를 가려 썼다. ‘범죄 혐의자’란 표현이 그것이다. 그러나 어제 있었던 자택 압수수색으로 조국 장관은 공식적으로 ‘범죄 피의자’가 됐다. 조국 씨는 2017년1월 트위터에 이렇게 적었다. "조윤선은 무슨 낯으로 장관직을 유지하면서 수사를 받는 것인가? 우병우도 민정수석 자리에서 내려와 수사를 받았다." 조국 씨는 이번 인사청문회 때 "나는 압수수색을 받지 않았다"면서 피의자가 아니기 때문에 물러날 이유가 없다는 식으로 말했다. 그랬던 조국 씨, 이제 본인도 압수수색을 받았으니 보통사람이라면 자기 말대로 물러나야 할 것이다. 그러나 조국 씨는 보통사람이 아니다.

검찰이 범죄 피의자를 수사할 때 압박 단계가 있다. 사무실 압수수색, 소환조사, 관련자 참고인 조사, 이런 단계를 지나 결정적으로 강도를 높일 때 ‘자택 압수수색’을 한다. 법원도 자택 압수수색 영장은 신중하게 검토한다. 집은 가장 사적인 공간이기 때문이다. 이번에도 법원은 두 번이나 기각한 끝에 세 번 만에 자택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만큼 이번에는 검찰 수사가 단단하다는 뜻이다.

조국 씨의 집을 압수수색했다는 것은 조국 당사자를 압수수색했다는 뜻이나 같다. 다만 현직 장관인 점을 들어 예우 상 그의 몸을 뒤져서 휴대폰을 빼앗지 않았을 뿐이다. 수사팀은 주차장에서 대기하다 조국 씨가 출근하고 20분 뒤에 집안에 들어갔다. 조국 씨도 몰랐다고 한다. 이번 조국 씨 자택 압수수색 영장에는 조국 씨를 피의자로 적시하고 범죄 혐의 사실로 ‘증거인멸 교사’ 그리고 ‘자본시장법 위반’ 등을 적었다고 한다.

조국 장관에게 적용될 수 있는 범죄 혐의를 정리해보겠다. 첫째는 공직자윤리법, 자본시장법 위반이다. 공직자와 그 배우자는 직접 투자가 엄격하게 금지돼 있다. 그런데 지금은 직접 투자 수준을 뛰어넘어 소유와 경영에도 깊숙이 관여했다는 의혹이 불거지고 있다. 둘째. 만약 조국 가족이 투자한 회사로부터 부적절한 돈을 받았다면 직권 남용의 대가(代價)인 뇌물죄 의심을 살 수도 있다. 뇌물 혐의가 적용될 수도 있다는 뜻이다. 또 웅동학원 은행대출 자금이 수십억 원 비자금으로 둔갑한 뒤에 ‘조국 펀드’로 흘러갔을지 모른다는 조선일보 보도도 나왔다. 셋째. 조국 씨는 인사청문회에서 "블라인드 펀드여서 투자처를 전혀 알 수 없었다"고 했다. 이것이 거짓말이면 청문회 위증죄에 해당한다. 넷째. 조국 씨가 자택 컴퓨터의 하드디스크를 교체하는 과정에 그걸 돕거나 방조했으면, 증거인멸 은닉 방조죄에 해당한다. 다섯째. 딸이 서울대 공익 인권법 센터 인턴증명서를 발급 받는 과정에 관여했으면 공문서 위조, 그리고 고려대 입학에 대해서는 업무방해죄에 해당한다.

자, 검찰은 조국 씨 본인의 자택을 11시간 동안이나 압수수색 했다. 이제 ‘윤석열의 칼’은 다음 곳을 찌를 것이다. 조국 씨에 대해 소환장 발부, 체포 영장 청구, 구속 영장 청구 등이다. 한국당 황교안 대표는 "현재까지 드러난 각종 혐의만으로도 조국 부부는 구속을 면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했다. 한국당은 헌법재판소에 조국 장관에 대해 직무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낸다고 한다. 반면에 조국 장관은 내일 대전에서 검사들과 대화를 이어간다고 한다. 지금 국민들은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희한한 정부를 지켜보고 있다.

*조선일보 김광일 논설위원이 단독으로 진행하는 유튜브 ‘김광일의 입’, 상단 화면을 눌러 감상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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