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도 7∼9명 성폭행·추행' 혐의 전북 모 교회 목사 구속영장

2019. 9. 19. 1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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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지역의 한 교회 목사가 여성 신도 여러 명을 성폭행·추행한 사건을 수사해온 경찰이 목사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 목사는 1990년대 말부터 최근까지 교회와 자택, 별장, 승용차 등에서 여성 신도 7∼9명을 상습 성폭행 또는 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일관된 피해자 진술 등 여러 정황상 A 목사에게 상당한 혐의가 있다고 판단했다"며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범행 경위를 구체적으로 추궁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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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 (PG) [제작 조혜인] 일러스트

(전주=연합뉴스) 임채두 기자 = 전북 지역의 한 교회 목사가 여성 신도 여러 명을 성폭행·추행한 사건을 수사해온 경찰이 목사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전북지방경찰청은 강간 및 강제추행 혐의로 A 목사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9일 밝혔다.

A 목사는 1990년대 말부터 최근까지 교회와 자택, 별장, 승용차 등에서 여성 신도 7∼9명을 상습 성폭행 또는 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A 목사는 병원에 입원한 피해자를 찾아가 추행하거나 별장으로 신도를 불러 움직이지 못하도록 한 뒤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심지어 팔을 다쳐 거동이 불편한 여성에게 성폭력을 자행했는가 하면 선물을 가져온 신도를 강제로 끌어안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피해자들은 관련 사실이 알려질까 두려워 오랜 기간 신고하지 못했다고 경찰은 전했다.

A 목사는 주로 신앙심이 깊거나 가정이 있는 신도 등을 상대로 범행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거부하는 신도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는 거니 괜찮다", "이렇게 해야 천국 간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A 목사는 경찰 조사에서 "그런 사실 없다"며 범행 일체를 부인하다가 최근 "일부 인정하지만 합의에 의한 관계였다"고 진술을 바꿨다.

그러나 거짓말 탐지기 조사에서 A 목사의 진술에 대해 '거짓 반응'이 나왔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거짓말탐지기 조사 결과는 법적 증거능력이 없지만 수사 과정에서 참고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

경찰 관계자는 "일관된 피해자 진술 등 여러 정황상 A 목사에게 상당한 혐의가 있다고 판단했다"며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범행 경위를 구체적으로 추궁하겠다"고 말했다.

do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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