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깜깜이 수사' 어떻게 감시하나..'알 권리' 논란

김민찬 입력 2019. 9. 18. 20:13 수정 2019. 9. 18. 2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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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데스크] ◀ 앵커 ▶

피의 사실 공표, 그 기준을 강화한다는 이유로 수사 당국이 언론 취재에 응하지 않을 경우 당연히 국민의 알권리가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가 오늘 한 경찰서에서 현실이 된 겁니다.

피의자의 기본권이 보호된다는 장점과 수사 기관에 대한 견제, 국민의 알권리는 약해진다는 단점 사이에서 현명한 정책 결정이 필요해 보입니다.

김민찬 기잡니다.

◀ 리포트 ▶

지난 7일, 서울 마포구에서 발생한 자유한국당 장제원 의원의 아들 용준씨의 음주운전 사고.

[사건 피해자] "갑자기 치여 가지고…맨정신으로 날 그렇게 쳤을 리가 없는데…"

사건이 발생한 지 12시간 만에 첫 언론 보도가 나갔고, 그후 추가 취재를 통해 용준씨의 운전자 바꿔치기 시도와 경찰의 부실한 초동 대처 등이 확인됐습니다.

경찰관의 유착 비리가 드러난 버닝썬 사태, 전 남편을 살해한 고유정 사건은 수사 단계에서 경찰이 공익성을 고려해 피의사실 일부를 언론에 공개했고 언론이 현장 취재를 벌이면서 사건의 입체적인 진실이 드러났습니다.

만약 피의사실공표 금지를 이유로 수사 당국이 정보를 제공하지 않는다면 수사기관이 사건을 은폐하거나 왜곡해도 확인하기 힘들어집니다.

특히 고위 공직자나 재벌, 정치인 같은 사회적 영향력이 큰 공인들에 대한 수사가 제대로 진행되는지 감시할 방법이 없습니다.

범죄 사실을 미리 알려 국민들의 잠재적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는 효과도 반감될 수 있습니다.

[윤승영 총경/경찰청 수사기획과] "국민들의 어떤 유사 범죄 피해를 방지해야 하는 그런 경우도 있고, 신창원 사건처럼 국민의 신고를 통해서만 신속한 범인 검거를 해야 되는 그런 경우도…"

무엇보다 피의사실공표 금지는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알권리와 충돌합니다.

[김상겸/동국대 법학과 교수] "(국민들은) 어떤 (유명인들의) 인격에 대해 알고 접근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고 보기 때문에 그런거거든요. 그걸 우리가 통상적으로 알권리라고…"

따라서 공익과 직결되거나 공적인 인물이 관련된 사건의 경우 피의사실 공표금지를 완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MBC뉴스 김민찬입니다.

(영상취재: 이성재 / 영상편집: 정소민)

[연관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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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찬 기자 (mckim@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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