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남2구역 '개발 밑그림' 3년 만에 서울시 심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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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 높이 90m 이하로 결정
이태원 일부·보광초 구역 제외
이태원 일부·보광초 구역 제외

서울시는 제11차 도시재정비위원회에서 ‘한남2구역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안’을 수정 가결했다고 17일 밝혔다. 서울시는 ‘서울특별시 경관계획’ 및 ‘한강변 관리 기본계획’ 등에 따라 한남2구역 건축물 최고 높이를 남산 소월길 기준인 해발 90m 이하로 결정했다. 한강과 남산 조망을 지키기 위한 조치다. 서울시 관계자는 “한남2구역은 남산에서 한강으로 이어지는 지역에 자리잡고 있다”며 “지형과 길을 보전하면서 경관이 훼손되지 않도록 개발계획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대신 상가 부지는 늘어났다. 보광초가 이전하면서 단절될 예정이었던 상가거리가 이어져서다. 보행환경과 주차공간이 열악한 앤틱가구거리는 3개 구역으로 나눠 특화 설계하도록 했다.
단지 계획에 따르면 공공건축가 세 명이 각각의 개성과 시선을 담은 마을 세 곳을 설계한다. 옛길을 기억하고 지형에 순응하는 건축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다. 서울시는 한남2구역을 설계하면서 인접한 한남3구역 촉진계획과 연계해 건축물의 높이와 층수, 보행 동선, 정비기반시설 설치계획 등을 수립할 예정이다.
윤아영 기자 youngmone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