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인공기와 김일성·김정일 사진 내걸은 홍대 술집 사장 "연휴 후 철거할 것"

양봉식 2019. 9. 15. 2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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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마포구 홍익대 앞에서 김일성·정일 부자의 사진과 북한 인공기를 인테리어로 이용해 공사 중인 술집이 논란이 되자 이 술집의 업주는 추석 연휴가 끝나는 대로 철거하겠다고 밝혔다.

15일 서울 마포경찰서에 따르면 홍대 부근에서 이 북한식 선술집을 준비하고 있는 점주 A씨는 경찰 측에 "추석 연휴가 끝나면 김일성 부자 사진과 인공기는 바로 철거를 하겠다"고 말했다.

이 술집은 북한식 인테리어가 논란이 되자 이날부터 김일성 부자의 사진 등을 천막으로 우선 가려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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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장 A씨 "상업적으로 도움이 될 것 같아 했는데 잘못된 것 같다"
지난 14일 서울 마포구 홍익대 앞에서 공사 중인 한 주점에 북한 인공기와 김일성·정일 부자의 사진이 걸려있다. 온라인 커뮤니티 갈무리
 
서울 마포구 홍익대 앞에서 김일성·정일 부자의 사진과 북한 인공기를 인테리어로 이용해 공사 중인 술집이 논란이 되자 이 술집의 업주는 추석 연휴가 끝나는 대로 철거하겠다고 밝혔다.

15일 서울 마포경찰서에 따르면 홍대 부근에서 이 북한식 선술집을 준비하고 있는 점주 A씨는 경찰 측에 “추석 연휴가 끝나면 김일성 부자 사진과 인공기는 바로 철거를 하겠다”고 말했다.

A씨는 마포경찰서 관계자에게 “이렇게 관심을 끌면 상업적으로 도움이 될 것 같아서 했는데 잘못된 것 같다”며 “연휴가 끝나면 철거하겠다”고 전했다.

마포구청과 경찰에 따르면 최근 구청과 경찰서에 이 술집과 관련한 민원이 접수됐고, 마포서 보안과 직원이 현장을 찾아 점주와 얘기를 나눴다.

이 술집은 북한식 인테리어가 논란이 되자 이날부터 김일성 부자의 사진 등을 천막으로 우선 가려놨다.

마포구청 관계자도 “이 술집은 콘셉트를 북한식으로 표현한 것 같다”며 “인테리어는 표현의 자유라 (술집 허가를 낼 때) 제한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공사 단계에서 민원을 받고 이 인테리어가 국가보안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사법적인 판단을 위해 서울경찰청에 의뢰했다고 이 관계자는 덧붙였다.

경찰은 A씨가 오는 16일 김일성 부자 등의 사진을 철거한다면 추가적인 수사는 벌이지 않는다는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국가보안법 7조(찬양, 고무 등의 죄)는 법원에서 엄격하게 다루고 있는 조항”이라며 “단순히 북한을 우상화하는 표현물을 게시한 것 외에도 그 목적에 이적성이 포함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도 “A씨가 철거하지 않고 게시를 계속하겠다고 하거나 이런 일이 반복된다면 이적성에 대한 정황이 짙어진다고 보고 수사 단계로 전환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양봉식 기자 yangbs@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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