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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형 안심전환대출은 금리변동 위험이 있는 주택담보대출(변동금리 또는 준고정금리대출)을 낮은 금리의 장기·고정금리·분할상환 주택담보대출로 대환하는 정책모기지 상품이다.
신청기간은 16일부터 29일까지다. 2주간 은행창구 및 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을 받는다. 홈페이지와 전자약정을 모두 활용하는 경우 0.1%p 금리 혜택을 볼 수 있다.
대환대상 대출요건은 두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①7월 23일까지 실행된 주택담보대출 ②정책모기지(보금자리론, 적격대출, 내집마련 디딤돌 대출 등 주택도시기금대출), 고정금리대출 등을 제외한 주택담보대출 등이다. 또한 한도대출, 기업대출도 대환 대상에서 제외된다.
소득요건도 따진다. 부부합산 연소득 8500만원 이하인 1주택자만 가능하다. 단 혼인기간 7년 이내의 신혼부부 또는 2자녀 이상 가구는 부부합산 1억원 이하가 가능하다.
주택가격은 시가 9억원 이하여야 한다. 대출한도는 기존대출 범위내 최대 5억원까지다. LTV(주택담보대출비율) 70%, DTI(총부채상환비율) 60%를 적용하되, 기존 대출 상환을 위한 중도상환수수료(최대 1.2%)만큼은 증액 가능하다.
만약 서민형 안심전환대출을 3년 이내에 중도상환하는 경우 최대 1.2%의 중도상환수수료가 부과된다. 이 상품 이용자는 매월 원리금 부담이 경감되고, 향후 금리가 변동되더라도 원리금이 고정된다.
자세한 내용은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