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발언에 대입개편 출렁..교육부 "신속히 개혁안 마련"(종합)

김재현 기자,이진호 기자 입력 2019. 9. 9. 1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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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교서열화·대입제도 일부 등 공정성 침해"..교육개혁 강조
정시확대·자사고폐지 가능성도 점쳐져..숙제 받아든 교육부
문재인 대통령이 9일 청와대 본관에서 대국민 메시지를 발표하고 있다. (청와대 제공) 2019.9.9/뉴스1

(서울·세종=뉴스1) 김재현 기자,이진호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9일 대입 공정성 확보와 고교 서열화 해소를 위한 교육분야 개혁을 강력히 추진하겠다고 밝히면서 교육계가 다시 한번 요동칠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의 발언이 대학수학능력시험 위주 정시전형 비중 확대와 자율형사립고·외국어고 일괄 폐지 등 추진으로 해석될 수 있어서다. 앞서 정시 확대 가능성을 일축하고 자사고·외고 폐지도 사회적 합의를 거쳐 추진하겠다고 한 교육부는 신속히 개선방안을 내놓겠다는 입장이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 본관에서 열린 임명장 수여식에서 조국 법무부장관을 비롯한 7명의 장관 및 장관급 공직자에게 각각 임명장을 수여한 직후 별도의 대국민 메시지 발표를 통해 "고교 서열화와 대학입시 공정성 등 기회의 공정성을 해치는 제도부터 다시 한번 살피고 특히 교육분야 개혁을 강력히 추진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조 장관의 딸 조모씨의 입시 특혜 의혹으로 국민의 비판 여론이 커지자 관련 제도 개선 추진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풀이된다. 문 대통령은 "정부는 우리 사회에 만연한 특권과 반칙, 불공정을 바로잡기 위해 노력해왔지만 국민의 요구는 그에서 더 나아가 제도에 내재된 불공정과 특권적 요소까지 없애달라는 것"이라며 "국민을 좌절시키는 기득권과 불합리의 원천이 되는 제도까지 개혁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교육부가 준비하던 대입제도 개선방안이 달라질 가능성이 커졌다. 애초 교육부는 학생부종합전형(학종)의 투명성·공정성 확보에 초점을 맞춘 개선방안을 내놓을 계획이었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지난 4일 서울 동북아역사재단에서 열린 '일제 식민지 피해 실태와 과제' 공동 심포지엄에 참석한 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서 "학종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일수 있는 방안을 최우선적으로 검토하고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교육계에서는 학생부 기재항목 가운데 수상경력과 자율동아리, 학종 제출서류 중 하나인 자기소개서 등 제한된 내용만 손볼 것이라는 관측이 많았다. 하지만 문 대통령의 발언으로 개선방안 내용은 안갯속이 됐다.

문재인 대통령이 9일 청와대 본관에서 조국 신임 법무부 장관에게 임명장을 수여하고 있다. (청와대 제공) 2019.9.9/뉴스1

현재로서는 교육부가 정시 비중 확대를 다시 고려할 가능성이 조심스레 점쳐진다. 앞서 조 장관이 후보자 시절 딸의 대입 수시 특혜 의혹이 불거졌을 때 정시 확대 목소리가 커졌지만 교육부는 이를 일축한 바 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문 대통령의 거듭된 '대입 공정성 확보' 언급으로 정시 확대를 고려할 수밖에 없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에 따라 교육부의 대입제도 개선방안 발표 시기도 늦춰질 것으로 전망된다. 교육부는 국정감사 이전인 오는 30일쯤 대입제도 개선방안 발표를 염두에 뒀던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문재인 대통령이 '강력한 교육개혁 추진'을 강조하면서 예정보다 늦춰질 가능성도 있다.

또 문 대통령의 발언과 관련해 자사고·외고·국제고 폐지에도 속도가 붙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자사고·외고·국제고의 일반고 전환은 문재인정부의 100대 국정과제 중 하나로 고교 서열화 해소를 위한 고교체제 개편 정책의 핵심이다.

정부는 현재 고교체제 개편 3단계 로드맵을 추진 중이다. 1단계(2017~2019년)는 고입 제도 개선(자사고·외고·국제고와 일반고 입시시기 일원화 및 자사고·외고·국제고와 일반고 이중지원 금지)이었는데 자사고·외고·국제고와 일반고 입시시기 일원화만 완료했다. 2단계(2018~2020년)는 현재 진행 중으로 재지정 평가를 통한 자사고 등의 단계적 일반고 전환 절차다. 3단계(2020년 이후)는 사회적 합의 등을 거쳐 고교체제 개편 마련 방안을 추진하는 것이다.

하지만 고교 서열화가 기회의 공정성을 해친다고 한 문 대통령의 발언으로 이런 로드맵이 수정될 가능성도 점쳐진다. 자사고·외고·국제고의 '단계적 폐지'에서 '일괄적이고 즉각적인 폐지'로 바뀔 수도 있다.

이는 대통령 의지만 있다면 충분히 실행할 수 있다.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0조(외고·국제고 설립 근거조항)와 제91조(자사고 설립 근거조항)을 삭제하면 된다. 이는 국회 통과가 필요한 법률 개정 대상이 아닌 대통령이 고칠 수 있는 대통령령이다. 자사고·외고·국제고 폐지를 주장하는 쪽도 "정부가 추진하려는 고교체제 개편방안의 가장 본질적인 조치는 자사고·외고·국제고 설립 근거조항을 삭제하는 것"이라고 말한다.

다만 학교 측의 거센 반발과 혼란은 예상된다. 앞서 재지정 평가에서 탈락해 교육청으로부터 지정취소 통보를 받은 자사고 10곳은 즉각 지정취소 가처분 신청과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이들 자사고의 가처분 신청은 인용돼 지위를 잠정 회복한 상태다.

사실상 다시 과제를 받아든 교육부는 당혹스러워하는 표정이다. 교육부는 입장자료를 통해 "고교 서열화 해소와 대학입시의 공정성 강화 등을 통해 기회의 공정을 뒷받침할 개혁안을 신속히 마련하겠다"며 "교육관련 단체와의 협의도 진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jinho26@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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