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전 대통령 아들 건호씨. /사진=임한별 기자
노무현 전 대통령 아들 건호씨. /사진=임한별 기자

교과서 제작사 교학사가 노 전 대통령을 비하하는 합성 사진을 참고서에 실은 것에 대해 노 전 대통령 아들 건호씨가 경위를 밝힐 것을 요구했다.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15부(부장판사 김국현)은 5일 노씨가 양진오 교학사 대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변론기일을 진행했다.


이날 노씨 측 변호인은 "여러 방송매체 등에서 노 전 대통령을 비하하는 사진을 이용하는 일이 반복되고 있다"라며 "재발 방지를 위해서라도 교학사 측에 손해배상을 청구한다"라고 말했다.

또 교학사 측에 문제의 사진을 참고서에 실은 경위에 대해 명확히 소명할 것을 요구했다. 앞서 노씨는 올 4월 교학사가 유족에게 정신적인 고통을 줬다며 10억원을 청구하는 소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한편 교학사는 '한국사능력검정시험 고급(1,2급) 최신기본서'를 제작하면서 극우성향 사이트 일간베스트(이하 '일베')에서 합성한 노 전 대통령 사진을 그대로 사용해 논란을 빚었다.

문제의 사진은 KBS 드라마 '추노'의 한 장면에서 노 전 대통령의 얼굴이 합성된 것으로, 일베에서 노 전 대통령을 비하하기 위해 만든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교학사 측 변호인은 "교학사에서는 문제가 제기된 뒤 신문매체에 사과문을 게시하는 등 적극적인 조치를 했다"라고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