엇갈린 법 적용..동물보호시설 신고는?

이지현 입력 2019. 9. 5. 07:48 수정 2019. 9. 5. 0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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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투데이] ◀ 앵커 ▶

유기동물 보호시설은 인근 주민들에겐 달갑지 않은 존재죠.

그래도 동물 보호에 필요한 시설인 만큼 갈등을 조율해나가야 할 텐데요.

문제는 이런 보호시설에 어떤 법령을 적용해야 하는지 기관마다 판단이 다르다는 겁니다.

이지현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충북 충주의 한 유기동물 보호시설.

동물권단체 케어의 박소연 대표가 지난 2017년부터 운영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지자체에 신고하지 않은 불법 시설이라는 것.

이른바 가축분뇨법상 면적이 60제곱미터가 넘는 '개 사육시설'은 반드시 신고를 해야 하는데, 이 시설은 면적이 350제곱미터 가량인데도 신고를 하지 않았습니다.

[남봉현/충주시 환경수자원과] "개도 가축에 들어가고, 일정 장소에 가두고 사육하면 가축 분뇨가 발생되잖아요. 그럼 저희는 기본적으로 가축 분뇨 배출시설로 판단을 하고···"

그러나 지난해 환경부가 국민청원에서 내놓은 답변은 달랐습니다.

동물보호시설은 사육시설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유권해석으로, 자치단체와 정반대 의견을 내놓은 겁니다.

어느 기관의 답변을 따라야 할지 혼란스러운 상태.

사법기관은 자치단체에 무게를 실었습니다.

개체 수를 늘리거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전문 업자가 아니더라도 동물을 보호·관리하는 과정에서 일정 규모 이상의 배설물이 나오는 만큼 분뇨 배출 시설로 볼 수 있다고 봤습니다.

이에 따라 박 대표는 가축분뇨법 위반 혐의로 벌금 5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조종경/인근 주민] "100마리 이상 사육한다는 그런 소리가 있어, 위에. 오염이 내려오면 걱정이지."

형사소송에서 패한 박 대표 측은 충주시와 남은 행정소송에서 다시 소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뉴스 이지현입니다.

이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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