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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트' 김병관 경찰 출석 "정기회 '방탄국회' 돼선 안돼"(종합)

국회의원 중 32번째…"의원이 국민 본보기 돼야"
정의당 조사 완료…"한국당 조국 청문? 부끄러운 짓"

(서울=뉴스1) 황덕현 기자 | 2019-09-02 15:28 송고
김병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일 오후 서울 영등포경찰서에서 선거제 개편과 사법 개혁 법안의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을 둘러싼 국회 내 충돌 사건과 관련, 피고발인 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2019.9.2/뉴스1 © News1 오대일 기자
김병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일 오후 서울 영등포경찰서에서 선거제 개편과 사법 개혁 법안의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을 둘러싼 국회 내 충돌 사건과 관련, 피고발인 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2019.9.2/뉴스1 © News1 오대일 기자

선거제 개편과 사법제도 개혁법안의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과정에서 벌어진 국회 내 물리력 행사와 몸싸움으로 수사 대상이 된 김병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경찰 피고발인 조사에 응하면서 경찰 출석에 불응하고 있는 자유한국당 의원과 당직자를 규탄했다.

김 의원은 "정치인이나 국민이나 같은 선상에서 조사를 받아야 한다"면서 "정기 국회가 '방탄국회'가 돼서는 안 될 것"이라고 당부했다.
김 의원은 2일 오후 2시52분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의 피고발인 신분으로 서울 영등포경찰서에 출석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경찰서에 도착한 김 의원은 "공동 폭행 혐의로 조사를 받으러 오라고 해서 '폭행한 바 없는데 조사 받아야 하나' 싶었으나 경찰이 공권력에 의해 출석을 요구했기 때문에 오는 것이 정당하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일반 국민도 소환될 경우가 있고, 엄격하게 법을 집행하는데 정치인이라고 엄격하지 않은 태도는 검찰과 경찰이 스스로 권위를 떨어뜨리는 것"이라면서 "국회의원이 본보기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날(2일) 오후 제371회(정기회)가 개회해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야당 의원과 당직자의 출석 불응에 "반성해야 할 것"이라고도 말했다. 그러면서 정상소환이나 체포영장 발부가 어렵더라도 경찰에 나와 소명할 것을 당부했다.
김 의원 출석 1시간여 전에는 한창민 정의당 전 부대표가 경찰에 출석했다. 한 전 부대표 출석으로 피고발된 정의당 소속은 모두 조사를 마치게 됐다.

한 전 부대표는 출석 당시 "정의당에서 마지막으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됐는데, 누누히 강조했듯이 법 위반과 당시 상황에 대해서 철저하게 소명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회, 정치권에서 책임있게 이 몫을 받아 안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자유한국당 의원과 당직자의 출석 불응에 대해 "당연히 이해하지 못할 행위이고, 스스로 조사를 거부하면서 지금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청문절차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은 국민에게 부끄러운 짓"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한 전 부대표 출석으로 각 당 당직자 중 출석 요구를 받았으나 아직 출석하지 않은 당직자는 자유한국당 7명, 더불어민주당 1명이 됐다.

해당 사건의 피고발인 신분으로 출석한 국회의원은 김 의원까지 포함해 민주당 29명, 정의당 3명 등 32명이다.

앞서 한국당 당원 김준교 전 청년최고위원 후보는 공무집행방해 혐의에 대해 지난달 29일 소환조사를 받았다. 한국당 관계자가 소환 조사에 임한 것은 김 전 후보가 처음이다.

한편 경찰은 패스트트랙 대치 당시 국회 상황이 담긴 1.4TB(테라바이트) 분량의 방송사 촬영화면, 폐쇄회로(CC)TV에 대한 분석을 완료한 상태다.

서울지방경찰청은 이날(2일) 오전 서울 종로구 내자동 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대치 당시 발생장소 출입자가 한 2000여명에 이르는데 이에 대한 분석을 완료했다"고 밝힌 바 있다.

이 자리에서 경찰은 강경 대응을 시사하는 발언도 내놨다. 경찰 관계자는 출석에 불응하고 있는 한국당 의원들에 대한 체포영장 신청 등 강제수사 여부에 대해서는 "수사에 관해서 검찰과 협의 중"이라고 답했다.


ac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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