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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나지 않은 '장외 여론전'… "나경원 자녀의혹도 캐보자" 실검·청원 등장

입력 : 2019-08-31 10:40:55 수정 : 2019-08-31 17:0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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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포털 '실검 띄우기 운동' 31일 '나경원 자녀의혹' / 일부 누리꾼 "나경원 딸 성신여대 부정입학 의혹도 밝히자" / "나 원내대표를 법무장관에…" 국민청원도 화제
‘온라인 실검 전쟁’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왼쪽)과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연합뉴스

 

‘조국 힘내세요’로 시작된 온라인 포털 사이트 ‘검색어 운동’이 ‘나경원 자녀의혹’에 이르렀다.

 

네이버, 다음 등 포털사이트 실시간 급상승 검색어 순위에 31일 오전 6시30분부터 ‘나경원 자녀의혹’이 올라와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

 

이른바 ‘실검 띄우기 운동’은 지난 27일 각종 의혹으로 궁지에 몰린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응원하는 누리꾼들을 중심으로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시작됐다. 당시 누리꾼들은 ‘조국 힘내세요’란 검색어를 1위에 올렸고, 이후 ‘가짜뉴스 아웃’, ‘한국 언론 사망’, ‘법대로 임명’ 등 검색어를 바꾸며 순위에 올렸다.

 

그리고 이들은 31일 오전 ‘나경원 자녀의혹’을 검색하기 시작했다.

 

이날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는 “오늘 아침 검색어는 #나경원자녀의혹이다”, “네이버도 현재 1위다. 야간조 분들 감사하다”는 등 검색을 독려하는 글이 게재됐다.

 

앞서 조 후보자의 딸 조모(28)씨가 고교 재학 시절 의학 논문 제1저자에 이름을 올리고, 의학전문대학원 두 차례 유급에도 장학금을 받은 사실 등이 드러나 교육 특혜 의혹에 휘말린 가운데, 일부 누리꾼들이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역시 과거 자녀 부정입학 의혹을 다시 확인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선 것.

 

 

뉴스타파는 지난 2011년과 2012년 나 원내대표의 딸이 성신여대 현대실용음악학과에 특수교육대상자(장애학생) 전형으로 입학하는 과정에서 특혜를 받은 정황이 있다고 보도한 바 있다.

 

논란이 일자 나 원내대표는 해당 기사를 쓴 기자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지만, 법원은 1심과 2심에서 기자의 손을 들어줬다.

 

이와 관련해 나경원 원내대표실은 31일 “당시 법원은 ‘단정적으로 보도한 부분이 허위사실에 해당한다’고 명시했다”라며 “다만, 비방의 목적이 없다는 이유로 명예훼손죄로 처벌하지 않았을 뿐”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2011년 특수교육대상자 신설 이후, 성신여대는 현재까지 해당 전형을 계속 유지하고 있다”라며 “2012학년도부터 2018학년도까지 특수교육대상자 전형 지원 및 합격현황에 따르면, 7년 동안 총 24명이 합격했다. 이에 마치 성신여대 특수교육대상자 전형이 나 원내대표의 딸만을 선발하기 위해 신설된 맞춤형 전형으로 묘사한 일부 기사들은 근거 없는 비방에 해당한다”고 전했다.

 

한편 30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자유한국당 나경원 의원을 법무부 장관으로 임명해주세요’라는 제목의 청원이 올라와 화제가 되기도.

 

청원인은 “황교안 전 법무부 장관은 사실 많이 부끄러운 사람이다. 나 원내대표에게 제기된 수백가지 의혹을 풀고 차기 대선주자로 우뚝 서길 바란다”라며 “과거 성신여대가 나 원내대표의 딸을 부정입학시켰다는 의혹에 대해 철저히 검증해달라”고 요구했다.

 

 

해당 청원은 황 대표가 대선에 출마하고 나 원내대표가 법무부 장관이 돼야 한다는 내용이지만, 사실상 자유한국당 인사들 역시 청문회를 연다면 각종 의혹을 피해가기 어렵다는 내용이어서 논란이 일었다.

 

또 지난 27일 청와대 게시판에는 나 원내대표의 자녀 관련 특혜 의혹도 검증해야 한다는 청원글이 게재됐다. 청원인은 ‘입시비리의혹, 나경원 의원 딸 입시비리 특검 해주세요’라는 글을 올렸고, 비공개 상태에서 나흘 만에 11만 사전동의를 넘어섰다. 일반적으로는 사전동의자가 100명이 넘을 경우 청와대는 정식 청원으로 전환하지만, 해당 청원글은 아직 비공개 상태다.

 

앞서 지난 21일 청와대는 조 후보자의 딸 조씨의 부정입학 의혹으로 고려대 학위를 취소해달라는 청원글이 올라오자 “‘허위사실·명예훼손’ 등에 해당한다”며 관리자 권한으로 비공개 처리한 바 있다.

 

현화영 기자 hhy@segye.com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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