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 중 유튜브 시청한 버스기사.. 사측 징계 절차

송은아 2019. 8. 31. 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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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외버스 운전기사가 운행 중 한참이나 유튜브를 시청한 사실이 드러났다.

광주와 순천을 오가는 버스로, 회사 측은 이 기사를 징계하기로 했다.

이 기사는 지난 28일 오후 광주에서 출발한 순천행 시외버스를 운행하며, 약 1시간 동안 스마트폰으로 유튜브를 신청하며 곡예 운전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사실을 확인한 회사 측은 재발 방지를 위해 우선 운전기사 교육을 강화하고, 해당 기사에 대한 징계를 결정하기 위해 인사위원회 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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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외버스 운전기사가 운행 중 한참이나 유튜브를 시청한 사실이 드러났다. 광주와 순천을 오가는 버스로, 회사 측은 이 기사를 징계하기로 했다.

30일 광주의 A 운송업체에 따르면 시외버스 기사가 버스 운행 중 영상을 시청한 일탈 행위를 해 경위를 조사하고, 징계 절차에 착수하기로 했다.

이 기사는 지난 28일 오후 광주에서 출발한 순천행 시외버스를 운행하며, 약 1시간 동안 스마트폰으로 유튜브를 신청하며 곡예 운전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이 버스에 탑승한 승객 이 장면을 목격하고 언론에 제보하면서 알려졌다. 사실을 확인한 회사 측은 재발 방지를 위해 우선 운전기사 교육을 강화하고, 해당 기사에 대한 징계를 결정하기 위해 인사위원회 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다.

회사 측 관계자는 “평소 운전기사에 대한 교육을 강하게 하고 있는데 개인적 일탈 차원의 일이 발생해 당혹스럽다”며 “해당 기사도 ‘잘못했다’며 거듭 사과의 뜻을 표하고 있다”고 밝혔다.

송은아 기자 sea@segye.com
사진=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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