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석원, 필로폰 투약 항소심도 집행유예 "상습적 범행 NO"

서울중앙지방법원=강민경 기자 2019. 8. 30. 1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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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로폰 투약 혐의로 기소돼 집행유예를 받았던 배우 정석원(34)이 항소심 공판에서도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등법원 형사4부(부장판사 조용현)는 30일 오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정석원의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지난해 10월 정석원의 혐의를 일부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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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뉴스 서울중앙지방법원=강민경 기자]
배우 정석원 /사진=뉴스1

필로폰 투약 혐의로 기소돼 집행유예를 받았던 배우 정석원(34)이 항소심 공판에서도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등법원 형사4부(부장판사 조용현)는 30일 오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정석원의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날 재판부는 "마약류를 주고 받거나 수수, 투약한 행위를 별개로 구분할 수 있을 정도로 독립된 행위로 보기 어렵다"며 "흡입, 투약 등에 불가피하게 수반되는 행위에 불과하다. 이를 별도의 수수행위로 처벌할 수 없다고 본다. 이와 같은 취지로 1심은 정당하다고 본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피고인이 상습적으로 이와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지 않고 같은 전과로 처벌 전력이 없다"며 "피고인에 대한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함께 기소된 김모씨 등 2명에게도 같은 형을 선고하고, 이들 3명에게 공동으로 30만원을 추징할 것도 명령했다.

정석원은 지난해 2월 호주 멜버른의 클럽 화장실에서 지인들과 필로폰 등을 투약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지난해 9월 열린 결심공판에서 정석원에게 징역 3년, 추징금 10만원을 구형했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지난해 10월 정석원의 혐의를 일부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에 검찰은 일부 무죄 판단에 항소했다.

정석원은 지난달 항소심 첫 공판에서 "정말 죄송하다. 앞으로 가정에 충실하고 사회에 봉사하면서 많은 사람을 도우면서 살겠다"고 선처를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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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강민경 기자 light39@mtstarnews.com<저작권자 ⓒ ‘리얼타임 연예스포츠 속보,스타의 모든 것’ 스타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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