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문체위, 2020년 도쿄올림픽 '욱일기 금지' 결의안 채택

박홍두 기자 2019. 8. 29. 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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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국회가 국제올림픽위원회(IOC)에 2020년 도쿄 하계올림픽대회와 하계패럴림픽대회에서의 경기장 내 ‘욱일기’ 반입 금지 조치를 촉구하는 결의안을 통과시켰다.

29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열어 ‘2020 도쿄 하계올림픽대회 및 하계패럴림픽대회에서의 욱일기 경기장 내 반입금지 조치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

결의안에는 “대한민국 국회는 올림픽, 월드컵 등 국제체육경기대회에서 경기장 내에 욱일기와 욱일기를 활용한 유니폼 및 소품을 반입해 응원도구로 사용함으로써 과거 제국주의 침략의 대상이 된 국가들의 아픈 기억을 자극하는 행위에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문체위는 “대한민국 국회는 국제올림픽위원회(IOC)와 도쿄 올림픽 및 패럴림픽 조직위원회(TOCOG)에 ‘2020 도쿄 하계올림픽대회’와 ‘하계패럴림픽대회’ 기간을 전후해 경기장 내에서 욱일기와 욱일기를 활용한 유니폼 및 소품을 반입하거나, 이를 활용해 응원하는 행위를 금지할 것을 촉구한다”고 했다.

또 “본 결의를 제안함으로써 대한민국 정부에 이를 위한 모든 조치와 지원을 촉구하고 국제올림픽위원회(IOC) 및 도쿄 올림픽 및 패럴림픽 조직위원회(TOCOG) 등 국제사회에 관심과 협력을 요청하려는 국회의 의지를 표명하려 한다”고 결의안의 취지를 설명했다.

박홍두 기자 phd@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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