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법원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항소심 판단이 잘못됐다며 사건을 다시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재판장 김명수 대법원장)는 29일 이 부회장의 항소심에서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한 항소심 판단을 깨고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2심 재판부는 코어스포츠 용역대금(36억3484만원)만 유죄로 인정했지만, 이날 대법원이 말 3마리 구입대금(34억1797만원)과 영재센터 후원금(16억2800만원)을 뇌물로 인정하지 않은 이 부회장의 항소심이 잘못됐다고 판단하면서 이 부회장에게 적용될 뇌물 금액은 두 배 이상 늘어났다. 이날 대법원의 판결로 이 부회장에게 적용된 뇌물액은 총 86억8081만원이다. 전원합의체는 “이 부회장이 최씨에게 제공한 말이 뇌물이 아니라고 본 원심은 법리를 오인했다. 이 부회장의 영재센터 후원금을 제3자 뇌물수수로 인정하지 않은 원심 판단도 부정한 청탁에 대한 법리를 오해하고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아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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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돈을 이용한 삼성의 뇌물은 ‘횡령’으로 이어지게 된다.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을 보면 횡령액이 50억원을 넘어서면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진다. 그런 만큼 뇌물공여액이 대폭 늘어난 이 부회장이 파기환송심에서 실형을 받을 가능성이 커졌다.
서영지 기자 yj@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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