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대법원, 박근혜·최순실 파기환송...2심에서 다시

속보 대법원, 박근혜·최순실 파기환송...2심에서 다시

2019.08.29. 오후 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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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박근혜·최순실 파기환송…2심에서 다시

"안종범 업무수첩 내용 중 대화 내용 증거 능력 없어"

"박근혜, 뇌물죄 분리 선고해야…1·2심 오류"

"박근혜, 파기 환송…무죄 혐의는 확정"

"박근혜·최순실, 뇌물죄 공동정범 성립"

"이재용이 최순실에 준 말 3필은 뇌물"

"삼성, 말 소유권 주장 없이 최순실에 처분 권한 인정"

"말 사용료만 뇌물이라는 건 논리 반하고 상식에도 어긋나"

"삼성 승계 작업, 대통령에 대한 청탁 내용 될 수 있어"

"삼성, 이재용 지배권 강화 뚜렷한 목적으로 승계작업 진행"

"승계작업 자체로 대가 관계 인정…현안 증명 필요 없어"

"삼성의 영재센터 16억 원 지원은 뇌물"

"재단출연금 요구 등은 협박 아냐…최순실, 강요죄 안 돼"

▶ 자세한 소식은 곧 이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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