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전경. /사진=뉴스1
국세청 전경. /사진=뉴스1

저소득 근로소득자에 대해 6개월마다 근로장려금을 지급하는 반기 지급제도가 올해 첫 시행되는 가운데 2019 근로장려금 신청자격과 지급일이 관심이 모아진다.
2019 근로장려금 반기지급제도 신청은 지난 21일부터 진행됐다.

신청 기간은 오는 9월10일까지이며 상반기 소득 신청분은 12월에 지급된다. 5월에 신청한 근로자녀장려금은 추석 전 지급될 예정이다.


2019년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지급액은 산정액의 35%가 지급된다.

아울러 근로장려금은 2018년 귀속 근로소득이 있어야 신청할 수 있다. 신청자격요건은 ▲단독가구 2000만원 미만 ▲홑벌이 가구 3000만원 미만 ▲맞벌이 가구 3600만원 미만이어야 한다. 재산요건은 가구원 재산이 2억원을 초과하면 안 된다.

한편 근로장려금 분납 대상에서 자영업자는 제외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