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부터 미등록 반려견 산책시켰다간 과태료 최고 100만원

유한빛 기자 2019. 8. 19. 1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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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9월부터 반려견을 등록하지 않았다가 적발되면 최고 100만원까지 과태료를 물게 된다.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동물보호법에 따라 태어난 지 3개월이 넘은 개는 반드시 반려동물로 등록해야 한다. 등록하지 않았다가 적발되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달까지는 자진신고 기간으로, 다음달부터는 시군구별로 미등록 반려동물을 집중단속할 예정이다.

공공장소에 데리고 나갈 때는 반려견에게 보호자의 연락처를 적은 인식표를 채워야 한다. 분양을 받은 경우에는 분양일로부터 30일 안에 등록하면 된다.

동물을 잃어버렸을 때는 10일 안에 분실신고를, 이사 등으로 보호자의 정보가 바뀌거나 동물이 사망했을 때는 30일 안에 변경신고를 마쳐야 한다. 변경신고를 제 때 하지 않아도 5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동물을 유기하거나 허가 없이 동물을 판매한 경우도 과태료 부과 대상이다.

동물병원이라면 대부분 등록대행 업무를 처리해준다. 소유자 변경이나 동물 분실·사망 신고는 관할 시군구청이나 인터넷 동물보호관리시스템에서 할 수 있다.

KB금융지주 경영연구소가 발간한 ‘2018 반려동물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 전체 가구 중 25.1%가 ‘현재 반려동물을 기르고 있다’고 답했다. 전국 502만가구가 반려동물을 양육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통계청이 조사한 가구당 평균 가구원 수가 2.5명인 점을 감안하면, 어림잡아 1000만명 정도가 반려동물을 키운다는 얘기다.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한 종은 개로, 응답자의 75%가 반려견을 키운다고 밝혔다.

현행상 의무등록 대상은 반려견에 한정된다. 고양이는 지난해 2월부터 서울 등 일부 지자체에서 시범적으로 등록사업을 시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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