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산초로 통학구역 변경해달라" 소송 낸 목동 학부모들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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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곳곳에서 혁신학교 지정을 둘러싼 갈등이 빚어지고 있는 가운데 학부모들이 아이들의 안전을 이유로 혁신초등학교로 배정된 통학구역을 변경해달라며 소송을 냈다가 패소했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제13부(장낙원 부장판사)는 목동파크자이 아파트에 거주하는 학부모들이 강서양천교육지원청을 상대로 제기한 '통학구역결정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목동파크자이 아파트는 지난해 11월 혁신학교인 은정초등학교가 통학구역으로 지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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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파 수치 초과 및 보행안전 이유로
교육청과 수차례 조율 했으나 여전히 갈등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제13부(장낙원 부장판사)는 목동파크자이 아파트에 거주하는 학부모들이 강서양천교육지원청을 상대로 제기한 ‘통학구역결정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목동파크자이 아파트는 지난해 11월 혁신학교인 은정초등학교가 통학구역으로 지정됐다. 학부모들은 “갈산초등학교로 배정할 수 있었는데도 은정초로 정한 것은 재량권 남용”이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이들이 통학구역 변경을 요구하는 이유는 두 가지다. 은정초 통학로의 전자파 수치가 기준치를 초과한다는 것과 아파트로부터 갈산초까지의 거리가 더 가깝고 보행로가 안전하다는 것이다. 하지만 법원은 학부모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아파트 주민들이 사설 업체에 의뢰해 얻은 측정치와 달리 한국전력공사 등이 측정한 전자파 수치는 기준치를 초과하지 않는다”며 교육청의 결정에 문제가 없다고 봤다.
재판부는 통학 거리의 차이와 보행 관련 위험성도 인정하지 않았다. 갈산초와 은정초의 통학거리 차이가 약 40m에 불과하고 은정초 통학로에 안전요원이 배치돼 있어 보행 위험이 크지 않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아울러 학교 간 적정 학급수 유지를 위해서도 해당 통학구역 결정이 옳다고 봤다. 법원은 “은정초의 학급당 학생 수는 16명인 반면 갈산초의 학급당 학생수는 30명이 넘는다”며 “과밀·과소 학급편제로 인한 교육환경 악화 방지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목동파크자이 학부모들은 행정법원 판결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한 상태다.
일각에서는 통학구역 변경 요청이 혁신학교에 대한 부정적 인식과 집값 하락에 대한 우려의 이유도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토론·체험 위주의 혁신학교는 공부를 제대로 시키지 않는다’는 학부모들의 인식이 팽배하기 때문이다. 근처 부동산중개업체의 한 관계자는 “올해 2월에 신축된 목동파크자이 아파트 가격이 3.3㎡당 4,000만원에 육박해 은정초 학군에 해당하는 아파트 중 가장 비싸다”고 전했다.
하지만 목동파크자이 거주 학부모들의 입장은 다르다. 한 학부모는 “은정초로 이어지는 통학로와 전자파의 위험성을 놓고 아이들의 안전에 대해 교육청에 수차례 대책 마련을 요청했으나 해결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백주연기자 nice89@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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