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비큐에 맥주파티까지..불법논란 게스트하우스

박윤균 입력 2019. 8. 18. 17:51 수정 2019. 8. 19. 0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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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류·음식 판매 안되지만
변칙운영 미등록시설 많아
관리체계·제도정비 시급
서울에 거주하는 김 모씨(29)는 지난달 서울 소재 게스트하우스에서 열린 '바비큐 파티'에 참석했다가 기분 나쁜 경험을 했다. 김씨는 1인당 2만5000원을 내면 음식과 주류를 무한 제공한다는 말에 참석을 예약했지만 막상 제공된 음식은 너무 딱딱해 먹기도 힘들었을 뿐 아니라 맥주 가격은 별도로 내야 했다. 김씨는 게스트하우스에서 음식·주류를 판매하는 것 자체가 불법행위라는 사실을 알게 돼 이 게스트하우스를 신고할지 고민 중이다.

휴가철을 맞아 파티·관광 목적으로 전국의 게스트하우스를 찾는 내외국인이 많지만 불법·변칙 운영을 하는 게스트하우스 피해 사례가 이어지고 있다. 공유 숙박 플랫폼 도입으로 게스트하우스의 영역은 확장되고 있지만 관리체계와 법 제도 등엔 여전히 구멍이 많다는 지적이다.

18일 숙박업계에 따르면 여전히 많은 게스트하우스에서는 주류가 제공되는 파티가 열리고 있다. 김씨의 사례처럼 일부 게스트하우스 중에는 1인당 일정 금액을 내면 주류·음식을 제공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곳이 많지만 이는 원칙적으로 불법이다. 주류·음식을 판매하기 위해서는 식품위생법상 일반음식점으로 신고해야 하는데 게스트하우스는 현행법상 숙박업소이기 때문이다. 지난해 제주도로 혼자 여행을 간 20대 여성 관광객이 게스트하우스에서 묵으며 음주 파티에 참석했다가 성폭행당한 뒤 살해된 사건으로 경각심이 커졌지만 여전히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있는 셈이다.

게스트하우스를 아예 숙박 관련 업종으로 등록하지 않는 사례도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다. 이에 문화체육관광부 등 정부당국이 불법 숙박업소 영업 등을 집중 단속하거나, 각 지방자치단체와 경찰이 정기적인 단속을 펼치고 있지만 무허가 게스트하우스를 근절하지 못하고 있다. 이는 게스트하우스 업주들이 숙박 관련 업종으로 등록하는 것에 대해 부정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지난해 12월 발행한 보고서를 통해 "숙박 관련 업종의 등록·신고 등 절차가 까다롭고 등록 이후에는 법의 보호와 혜택의 대상이 되기보다는 점검과 단속의 대상이 된다는 인식 때문에 미등록·미신고로 영업을 하게 되는 경우가 많다"고 분석했다.

게스트하우스에 대한 법 제도가 분산돼 있고 이로 인해 혼란이 초래된다는 지적도 있다. 우리나라에서 게스트하우스는 숙박업종 분류 명칭이 아니며 영업자가 붙일 수 있는 상호다. 같은 게스트하우스란 이름이라도 적용되는 법은 상황마다 다르다. 게스트하우스 등록 종류는 세 가지로 농어촌민박, 관광숙박업, 일반숙박업 등이다. 농어촌민박은 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가 관리하는 '농어촌정비법', 관광숙박업은 문화체육관광부가 관리하는 '관광진흥법', 일반숙박업은 보건복지부가 관리하는 '공중위생관리법'의 적용을 받는다.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다 보니 소비자들도 업종을 구분하기 힘든 실정이다. 실제로 고시원에서 게스트하우스 간판을 내걸어 이에 현혹된 외국인 관광객들이 헛걸음하는 사례도 있다.

공하성 우석대 소방방재학과 교수는 "실질적으로 업주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숙박인증제나 등급제 등을 도입해 모범업소를 선정하는 식의 당근책을 제시할 필요가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박윤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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