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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카니발 폭행 차엔 'Baby' 스티커가…

머니투데이
  • 이호길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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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폭·보복운전, 하루 평균 9.9명 입건

/삽화=임종철 디자이너
/삽화=임종철 디자이너
제주에서 카니발 차량 운전자의 난폭운전 및 폭행 영상이 공개되면서 공분이 일고 있다. 가해자의 처벌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는 가운데 과거 있었던 보복운전 사례에도 이목이 쏠리고 있다.

지난해 12월에는 경찰차를 뒤쫓아 난폭운전을 한 사건이 발생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1일 충북 청주시의 한 도로에서 운행 중인 경찰 순찰차를 가로막거나 차선을 바꿔 급정거하는 등의 난폭운전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A씨를 특수공무집행방해와 특수협박 등의 혐의로 불구속기소했고, 청주지법은 그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A씨는 '전에 만나던 여자가 차 키를 훔쳐갔다'며 112에 신고를 했는데,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들이 '절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며 돌아가자 이같은 행동을 벌였다.

스트레스를 풀기 위해 난폭운전을 하다가 검거된 사례도 있었다. 이모씨는 지난 1월30일 서울 마포구 상암동 강변북로에서 본인 소유의 렉서스 스포츠카를 타고 시속 180km 이상으로 과속하며 무리하게 차선을 넘나들다가 앞 차량을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인해 앞 차에 타고 있던 3명이 전치 2주의 경상을 입었다. 이씨는 경찰 조사에서 "스트레스를 풀기 위해 속도를 높이고, 무리하게 차선 변경을 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이씨를 도로교통법 위반 등의 혐의로 검거했다.
지난달 4일 제주시 조천읍한 도로 위에서 카니발 차량 운전자 A(32)씨가 주먹을 휘두르고 있다. 경찰은 A씨를 폭행 및 재물손괴 혐의로 입건해 조사 중이다./사진=뉴시스(유튜브 영상 캡처)
지난달 4일 제주시 조천읍한 도로 위에서 카니발 차량 운전자 A(32)씨가 주먹을 휘두르고 있다. 경찰은 A씨를 폭행 및 재물손괴 혐의로 입건해 조사 중이다./사진=뉴시스(유튜브 영상 캡처)
이와 함께 카니발 운전자가 지난달 4일 제주시 조천읍 인근 도로에서 '칼치기'(도로에서 차량이 다른 차량 앞으로 급격히 끼어드는 난폭운전의 일종) 운전을 하는 영상이 공개되면서 누리꾼들의 분노를 사고 있다. 아반떼 운전자 B씨가 항의를 하자, A씨는 그를 주먹으로 때리는 등 폭력을 행사하기도 했다. 카니발 운전자 차량 뒷유리엔 'Baby(아기)' 스티커도 붙어 있었다. 이에 자녀가 있으면서 폭행을 저지른 것 아니냐는 추측도 나왔다.


이에 청와대 국민청원과 제주지방경찰청 게시판에는 강력한 처벌을 요구하는 민원글이 쇄도하고 있다. 이 영상은 한문철 교통사고 손해배상 전문변호사가 최근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공개하면서 알려졌다.

이처럼 난폭·보복운전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경찰청에 따르면 2016년 2월15일부터 12월31일까지 난폭·보복운전 신고 건수는 총 1만6691건(난폭 1만1722건·보복 4969건)에 달했다. 이중 형사 입건된 난폭·보복운전자는 총 3165명(난폭 997명·보복 2168명)이었다. 하루 평균 9.9명이 입건된 셈이다.

경찰은 난폭·보복운전자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처하겠다는 입장이다. 경찰 관계자는 "난폭·보복운전자에 대해 지속적인 신고"와 함께 ""배려하고 양보하는 운전문화 정착"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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