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카니발 폭행’ 영상에 분노…“엄벌해야” 靑청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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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년 8월 16일 08시 3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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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온라인 커뮤니티 갈무리
사진=온라인 커뮤니티 갈무리
30대 남성 운전자가 자신의 난폭운전에 항의하는 상대 운전자를 폭행하는 장면이 담긴 이른바 ‘제주도 카니발 폭행’ 영상이 누리꾼들의 공분을 사고 있다.

16일 온라인에선 카니발 차량 운전자 A 씨(33)가 아반떼 차량 운전자 B 씨를 폭행하는 모습이 담긴 영상이 확산 중이다.

영상은 지난달 4일 오전 10시 44분경 A 씨의 카니발 차량과 B 씨의 아반떼 차량의 뒤에서 주행하던 차량에서 촬영된 것이다.

영상을 보면 제주시 조천읍 우회도로에서 A 씨의 카니발 차량이 차선을 넘나들며 끼어드는 ‘칼치기’ 운전을 한다. B 씨가 창문을 열고 항의를 하자 A 씨는 차에서 내려 B 씨를 폭행한다.

A 씨가 B 씨를 폭행하는 모습은 B 씨의 아내가 조수석에서 휴대전화로 촬영한 영상에도 담겼다. A 씨는 B 씨 아내의 휴대전화를 빼앗아 내리쳤다.

B 씨의 차량에는 5세·8세 자녀들도 함께 타고 있었다. 아이들은 당시의 충격으로 현재 심리치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사건을 담당하고 있는 제주 동부경찰서는 A 씨를 폭행과 재물손괴 혐의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영상이 확산하면서 15일 제주지방경찰청 ‘열린소통 칭찬합시다’ 게시판에는 A 씨에게 엄벌을 가해야 한다는 주장이 담긴 글이 올라오고 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게재된 ‘제주도 카니발 사건’이라는 제목의 청원은 16일 오전 8시 30분 현재 5700명 이상의 국민 동의를 얻었다.

청원자는 “한 가정의 가장이 가족이 보는 앞에서 처참하게 폭행당했다”면서 “공정한 수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챙겨주시길 요청드린다”고 밝혔다.

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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