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가 저소득층의 합법적인 이민을 어렵게 하는 새로운 규정을 발표했다. 미국 정부의 재정에 부담이 되는 경우 영주권 발급을 허가해 주지 않는 원래 규정을 확대 적용하는 내용이다. 로이터통신 등 외신들은 미국 정부가 오는 10월 15일부터 이민 심사에 적용할 837쪽 분량의 새 규정을 12일(현지 시각) 발표했다고 보도했다. 이 규정에는 소득이나 교육 수준이 낮은 경우 영주권 발급을 불허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와 함께 정부가 지원하는 식료품 할인 구매권이나 저소득층 의료 지원 등을 받은 전력이 있을 경우에도 영주권을 주지 않을 수 있게 했다. 정부 예산이 들어가는 복지 지원에 기대지 않는 이민자에게 영주권을 주겠다는 것이다.
이전에도 저소득층이나 생활 보호 대상자에게 영주권 발급을 제한하는 규정이 있었지만, 주로 소득의 절반 이상을 정부 지원에 의존하는 이들에게만 한정해 적용했기 때문에 실제 영주권 발급에 영향을 주는 케이스가 많지 않았다. AP통신은 "매년 평균 54만4000명이 영주권을 신청하는데 38만2000명이 새 규정의 심사 범위에 포함된다"고 보도했다.
CNN은 이번 조치가 가난한 나라에서 온 이민자를 차별하며, 가족을 떨어뜨린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고 전했다. 민주당 소속인 뉴욕주의 러티샤 제임스 주검찰총장은 12일 성명을 내고 "이 지독한 규정에 대해 트럼프 행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낼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서울에 있는 주한 미국대사관 내 이민국사무실이 9월 말 폐쇄된다. 미 연방정부 이민서비스국이 세계 각국 대사관에 있는 사무실 중 절반 이상을 폐쇄하기로 한 데 따른 것이다. 한국 사무실 에서 처리하던 대부분의 업무는 괌에서 처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