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기 내내 불법체류자 단속에 집중하고 있는 미국 도널드 트럼프 정부가 합법적으로 미국에 들어온 체류자들에 대해서도 자격 검사를 강화하기로 했다. 트럼프 정부는 미국에서 지내기 위해서는 자급자족이 가능해야 한다며 정부에 기대는 외국인에게는 영주권을 주지 않을 방침이다.
12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NYT)와 CNN에 따르면 켄 쿠치넬리 미국 이민국(USCIS) 국장대행은 이날 백악관 브리핑을 통해 합법적 경로를 통한 미국 유입 및 거주 희망자들에게 적용할 837쪽 분량의 새 이민규정을 발표했다.
이번 규정의 핵심은 미 영주권(그린카드) 부여를 위한 심사 과정에서 신청자들의 재정적 여력 심사를 강화하는 데 있다. 당국자들은 규정 시행에 따라 신청자의 나이, 건강, 가족상태, 자산, 자원, 교육은 물론 재정상태를 고려하게 된다.
쿠치넬리 국장은 새 규정에 대해 "미국 유입 또는 거주를 원하는 이들의 자립과 자급자족을 격려하게 될 것"이라며 "자급자족할 수 없는 사람들의 경우 합법적 영주권 취득자가 될 수 있을지 여부를 결정하는 데 있어 매우 곤란함을 겪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트럼프 정부는 미국 체류자들에 대한 심사를 강화하면 이민자들을 거부하는 미국 내 여론을 억누를 수 있다는 입장이다. 쿠치넬리 국장은 이와 관련해 "우리 이민제도가 사람들을 미국 시민으로서 우리와 함께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이번 규정이 저소득층 합법이민 희망자들을 차별하는 결과로 이어진다는 지적이 이미 나오고 있다. 특히 영주권 취득 과정에서의 불이익을 우려해 의료 및 푸드스탬프 등 복지혜택을 포기하는 저소득 이민 희망자들이 속출하리라는 우려가 크다.
이번 규정은 약 38만2000명 상당의 이민 희망자들에게 적용되며, 오는 10월15일부터 시행된다.
pjw@fnnews.com 박종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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