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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양=AP/뉴시스】19일 북한 주민들이 평양 시내의 한 아파트 앞을 지나고 있다. 2018.12.19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13일 관악경찰서에 따르면 지난달 31일 관악구 봉천동 소재 한 임대아파트에서 탈북민 한모(42·여)씨와 아들 김모(6)군이 숨진 채 발견됐다. 이들은 발견 당시 숨진 지 수 개월이 지나 부패가 상당히 진행된 상태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아파트 주민들의 경찰진술에 따르면 이들 모자는 두 달 전쯤 사망한 것으로 추정된다. 경찰은 "오랫동안 수도세 등이 납부되지 않아 단수가 되었는데도 전혀 인기척이 없자 아파트 관리인이 한씨의 집에 방문했다가 숨진 이들을 발견했다"고 말했다.
발견 당시 집 냉장고 안에는 물이나 음료수도 하나 없이 고춧가루만 남아 있었다고 한다. 경찰 관계자는 "아직 부검 결과가 나오지 않아 정확한 사인은 알 수 없으나 발견 당시 집안에 먹을 것이 하나도 없어 아사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있다"고 밝혔다.
집안 벽 곳곳에서는 김군의 낙서가 있었고 바닥에는 김군의 장난감도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에 따르면 숨진 이들에게서 자살이나 타살의 흔적은 발견되지 않았다.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부검을 통해 정확한 사인을 파악하고 있다.
◇통장잔고에 찍혀 있던 ‘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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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씨는 지난해 10월 임대아파트로 전입한 이후 9만원의 월세를 수개월동안 내지 못했다. 5월 13일 통장에 남아 있던 3858원을 모두 인출해 잔고에는 ‘0원’이 찍혀 있었다. 한씨 모자는 이로부터 약 보름 뒤 숨진 것으로 추정된다.
한씨의 아들이 크면서 아동수당이 끊겼고 정기적인 수입은 양육수당 월 10만원이 전부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아들에게 병이 있었지만 돌봐줄 사람이 없어 제대로 일을 구하지 못해 생활고가 심했던 것으로 보인다.
한씨는 신변보호 담당관 및 지역관할 하나센터(탈북민 지역적응센터) 상담사와도 연결이 되지 않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탈북민 단체에도 거의 나가지 않았고 인터넷이나 휴대전화도 사용하지 않았다고 한다.
◇통일부 “탈북민 지원, 미흡한 점 다시 파악해 보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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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이영환 기자 = 이상민 통일부 대변인이 8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브리핑룸에서 정례브리핑을 하고 있다. 2019.07.08. [email protected] |
하나원 퇴소 후에는 ‘거주지 보호’가 이뤄진다. 사회적 안전망에 편입돼 최저 생계비와 의료비 등을 지원받고 △취업지원(고용지원금·무료직업훈련) △교육지원(특례 편입학 및 등록금 지원) △보호담당관제(거주지보호·취업보호·신변보호)를 통해 정착에 도움을 받는다.
탈북민이 거주지에서 보호 받는 기간은 ‘북한이탈주민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5년으로 정해져 있다. 북한을 떠나온 지 10년이 된 한씨는 5년의 기한을 넘기면서 탈북민이 지원 받는 범위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다.
하지만 보호대상자의 의사, 신변보호의 지속 필요성 등에 따라 보호 기간을 연장할 수도 있다. 또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하나재단)을 통해 지원받는 방법도 있다. 다른 탈북자와 교류가 없던 한씨는 이를 잘 몰랐을 가능성이 커 보인다.
통일부 당국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한씨 모자의 사망과 관련해 "사각지대에 놓여 관리가 되지 않았던 부분도 있기에 관련 제도를 잘 점검해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 나가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탈주민들의 개인사에 대한 부분들을 정확하게 알 수 없기 때문에 이번 일을 계기로 보완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하겠다"며 "소관 업무의 책임을 다 해야 할 부분인데, 미흡한 점이 있었는지 다시 한 번 파악해 보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