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판] '엄마는 한국인' 강남, 귀화하면 군대 가야할까

김효정 에디터 2019. 8. 13.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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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출신의 가수 강남이 한국 귀화를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강남은 지난해 말부터 귀화를 준비해왔으며, 가족들과도 이미 관련 논의를 끝낸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강남처럼 대한민국에 주소가 있고 부 또는 모가 대한민국 국민인 사람은 이중 특별귀화가 가능합니다.

올해 우리 나이로 33세인 강남이 귀화를 한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자연스레 병역 문제에도 눈길이 가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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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머니투데이

일본 출신의 가수 강남이 한국 귀화를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강남은 지난해 말부터 귀화를 준비해왔으며, 가족들과도 이미 관련 논의를 끝낸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이달 중으로 귀화 신청서를 제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강남 어머니는 한국인…부모 국적 따라 귀화 종류 달라

강남은 한국인 어머니와 일본인 아버지 사이에서 태어난 일본인입니다. 속인주의를 택하고 있는 현행 국적법에 따르면 출생 당시 부 또는 모가 대한민국 국민인 경우 자녀는 자동으로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게 되는데요. 그런데 강남은 이중국적이 아닌 일본 국적자인데요.

1987년생인 강남이 태어났을 당시 국적법이 ‘부계주의’를 따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즉 출생 당시 아버지가 대한민국 국민인 경우에만 그 자녀가 대한민국 국적을 가질 수 있었던 건데요. 아버지가 일본인인 강남은 당시 법에 따라 한국 국적을 희망했더라도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1997년 국적법이 개정되면서 어머니만 대한민국 국민인 경우에도 자녀가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할 수 있게 됐습니다.

강남은 현재 일본 국적자, 즉 외국인인데요.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적이 없는 외국인은 법무부장관의 귀화허가를 받아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외국인의 한국 국적 취득, 즉 귀화에는 일반귀화·간이귀화·특별귀화 등이 있는데요.

강남처럼 대한민국에 주소가 있고 부 또는 모가 대한민국 국민인 사람은 이중 특별귀화가 가능합니다. 이밖에 대한민국에 특별한 공로가 있거나 특정 분야에서 우수한 능력을 보유한 사람으로서 국익에 기여할 것으로 인정되는 사람도 특별귀화 대상입니다.

간이귀화는 대한민국에 3년 이상 계속하여 주소가 있는 사람으로서 다음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인정되는데요. △부 또는 모가 대한민국 국민이었던 사람 △대한민국에서 출생한 사람으로서 부 또는 모가 대한민국에서 출생한 사람 △대한민국 국민의 양자로서 입양 당시 민법상 성년이었던 사람은 간이귀화가 가능합니다. 또 대한민국 국민과 결혼한 외국인도 혼인 기간 또는 체류기간에 따라 간이귀화를 할 수 있습니다.

특별귀화 혹은 간이귀화 대상이 아닌 외국인은 일반귀화가 가능한데요. 일반귀화를 하기 위해서는 5년 이상 계속해서 대한민국에 주소가 있어야 하며 민법상 성년이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법령 준수 및 품행 단정 △경제적 능력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소양 등을 갖춰야 합니다.

◇귀화 후 강남은 민방위…원할 경우 현역 입대도 가능

올해 우리 나이로 33세인 강남이 귀화를 한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자연스레 병역 문제에도 눈길이 가는데요.

귀화를 통해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사람은 병역법에 따라 전시근로역으로 편입됩니다. 전시근로역은 전시·사변 등 국가비상사태에 군사업무를 지원하는 역할을 말하는데요. 현역이나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4주간의 기초 군사훈련도 받지 않습니다.

다만 연 1회 실시하는 민방위 훈련에는 참가해야 하는데요. 병역법에 따라 만 40세가 되는 해의 12월 31일까지 민방위 훈련을 받아야 합니다.

물론 귀화한 외국인도 현역 입대를 원하는 경우, 지원 입영이 가능합니다. 병역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병역의무 나이인 만 36세 이전에 현역 또는 사회복무요원으로 지원할 경우 군 복무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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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효정 에디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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