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합법이민 규정 발표하는 미 국토안보부 산하 시민이민국 켄 쿠치넬리 국장대행. (사진=연합뉴스)
불법이민과의 전쟁을 벌이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저소득층의 합법적 이민을 어렵게 하는 새 규정을 발표하면서 영주권 신청자 중 수십만명이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이번 조치는 가족기반 이민을 제한하고 능력을 기반으로 이민정책을 손질하겠다는 트럼프 행정부의 기조에 따른 것이다.
CNN 등 외신에 따르면, 트럼프 행정부는 12일(현지시간) 합법이민 심사에 적용할 837쪽 분량의 새 규정을 발표하고 오는 10월 중순부터 적용할 예정이다.
새 규정은 소득 기준을 맞추지 못하거나 공공지원을 받는 신청자의 경우 일시적·영구적 비자 발급을 불허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자급자족의 원칙'이 명기돼 정부 예산이 들어가는 공공자원에 기대지 않고 자신의 능력이나 가족의 뒷받침으로 생활이 가능한 이들을 중심으로 영주권을 발급하도록 했다.
이럴 경우 식료품 할인구매권이나 주택지원, 저소득층 의료비 지원프로그램인 메디케이드 등의 복지 지원을 받는 생활보호 대상자의 경우 영주권을 받지 못할 가능성이 커진다.
이에 따라 영주권 신청자 가운데 수십만명이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새 규정이 적용되면 가족기반의 영주권 신청자 중 절반 이상이 거부될 수 있다고 로이터통신은 전했다.
가족 초청의 경우 지난 2007~2016년 영주권 발급자 중 가족이민이 약 60%를 차지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AP통신도 "연간 평균 54만4천명이 영주권을 신청하는데 38만2천명이 생활보호 대상 심사 카테고리에 든다"면서 여파가 작지 않을 것으로 예상했다.
언론에서는 "트럼프 행정부의 반이민 정책 가운데 가장 과감한 조치", "합법이민을 제한하려는 트럼프 행정부의 가장 공격적 노력 중 하나"라고 평가했다.
CNN은 "이번 조치는 소득이 적거나 교육을 적게 받은 신청자의 경우 향후 정부지원을 필요로 할 가능성이 커서 영주권과 비자 발급을 불허당할 수 있다는 의미"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