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美합법이민 더 어려워진다..트럼프 '反이민 드라이브'

이준기 2019. 8. 13. 04:08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저소득층의 미국 이민이 더욱 어려워질 전망이다.

도널드 트럼프

(사진) 미국 행정부가 12일(현지시간) 미 정부에 재정적 부담을 지울 경우 영주권 발급을 불허할 것이라는 새 규정을 발표하면서다.

CNN방송 등 미 주요 언론들에 따르면, 트럼프 행정부는 이날 소득이 일정 기준에 미치지 못하거나 공공지원을 받는 신청자는 일시적 또는 영구적으로 비자 발급을 허락하지 않는 내용을 골자로 한 새 규정을 발표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소득 기준에 못 미치거나, 공공지원 받는 신청자 대상
'의회 통한 법개정 어려워지자, 규제강화로 선회' 분석
美언론들 "54.4만명 중 38.2만명 타격"..'가장 파격적'
사진=AFP
[뉴욕=이데일리 이준기 특파원] 저소득층의 미국 이민이 더욱 어려워질 전망이다. 도널드 트럼프(사진) 미국 행정부가 12일(현지시간) 미 정부에 재정적 부담을 지울 경우 영주권 발급을 불허할 것이라는 새 규정을 발표하면서다. 내년 11월 미 대선을 앞두고 지지층 결집을 위한 트럼프발(發) 반(反) 이민정책이 더 속도를 내는 모양새다.

CNN방송 등 미 주요 언론들에 따르면, 트럼프 행정부는 이날 소득이 일정 기준에 미치지 못하거나 공공지원을 받는 신청자는 일시적 또는 영구적으로 비자 발급을 허락하지 않는 내용을 골자로 한 새 규정을 발표했다. 모두 837쪽에 달하는 이 규정은 오는 10월 중순부터 적용된다. 예를 들어 식료품 할인구매권인 푸드스탬프나 저소득층 의료비 지원프로그램인 메디케이드, 주택지원 프로그램인 주택바우처 등 트럼프 행정부의 저소득층 지원 정책을 활용하는 이민 신청자들은 영주권을 받지 못할 처지에 놓이게 된 셈이다.

물론, 종전에도 저소득층에 대한 영주권 발급 제한 규정은 있었다. 그러나 주로 소득의 50% 이상을 정부 지원에 의존하는 이들에게만 적용되면서, 영주권 발급이 불허되는 경우는 많지 않았다고 미 언론들은 전했다.

일각에서 의회를 통한 법 개정이 아닌, 기존의 규정을 강화하는 우회적 방식으로 반 이민정책에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배경이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5월 그동안의 ‘가족 초청’ 우선에서 ‘고학력자와 기술자’를 우대하는 능력기반의 이민정책을 발표한 바 있다. 그러나 야당인 민주당은 물론 여당인 공화당 내에서도 반대의 목소리가 흘러나오면서 법 개정이 불투명해지자, 이번 새 규정을 기습적으로 내놓은 것 아니냐는 관측이 많다. 워싱턴 정가에선 잇단 트럼프 대통령의 반 이민정책 드라이브를 두고 ‘지지층 결집’, 집토끼 잡기 시도의 일환으로 보고 있다.

이 규정은 트럼프 행정부의 반 이민정책 중 가장 파격적인 조치가 될 것으로 관측된다. 당장 매년 수십만명의 저소득층이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AP통신은 “연 평균 54만4000명의 영주권을 신청자 가운데 38만2000명이 영주권 제한 발급 제한 대상이 될 것”이라고 썼다. CNN방송은 “소득이 낮거나 교육을 적게 받은 신청자의 경우, 향후 정부지원이 필요할 가능성이 크다”며 “이들이 영주권 및 비자 발급을 불허 당할 수 있다는 의미”라고 지적했다.

켄 쿠치넬리 미 시민이민국(USCIS) 국장대행은 “우리는 자급자족할 수 있는 사람들이 이 나라에 오기를 바란다”며 “그것이 아메리칸 드림의 핵심 원칙”이라고 말했다. 반면, 이민을 옹호하는 쪽에선 이번 규정으로 영주권을 받지 못할 것을 우려하는 저소득층이 필요한 정부 지원을 포기할 것이라고 비판했다고 CNN방송은 전했다.

이준기 (jeke1@edaily.co.kr)

Copyright © 이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