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언하는 친딸 흉기 휘둘러 숨지게 한 50대 母 2심도 '징역 8년'

박채오 기자 입력 2019. 8. 8. 1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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딸과 말싸움하다 흉기를 휘둘러 딸을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여성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8년을 선고받았다.

부산고법 형사1부(김문관 부장판사)는 8일 살인 혐의로 1심에서 징역 8년을 선고받은 A씨(57·여)의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A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2심 재판부는 "원심에서 정한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 보이지 않는다"며 "A씨와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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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법원종합청사 현판.© News1

(부산=뉴스1) 박채오 기자 = 딸과 말싸움하다 흉기를 휘둘러 딸을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여성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8년을 선고받았다.

부산고법 형사1부(김문관 부장판사)는 8일 살인 혐의로 1심에서 징역 8년을 선고받은 A씨(57·여)의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A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2002년 A씨의 이혼으로 딸인 B씨(36)는 중학교 때부터 수시로 가출하고, 고등학교를 중퇴하는 등 학교생활에 적응하지 못했다. 성인이 된 후에도 폭음을 자주 하고 거친 말을 하는 등 술버릇이 나빴다.

A씨는 자신이 딸의 인생을 망쳤다는 죄책감과 함께 딸의 잦은 음주와 폭언 등으로 애증이 교차했다. 그러던 지난 1월19일 오후 9시10분쯤 자신의 집에서 술에 만취한 B씨가 폭언을 하자 흉기를 휘둘러 B씨를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피해자로부터 폭언을 듣게 되자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범행 직후 이웃에게 도움을 요청하고 수사 과정에서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의 유족이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참작했다"며 징역 8년을 선고했다.

A씨와 검찰은 1심 판결에 불복, 양형부당의 이유로 각각 항소했다.

2심 재판부는 “원심에서 정한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 보이지 않는다”며 “A씨와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고 밝혔다.

chego@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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