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생회고' 강요하는 군대 영창..인권위 "기본권 침해"

심동준 입력 2019. 8. 7.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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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징계 목적으로 병사들을 영창에 보내왔던 군의 관행을 개선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인권위는 또 공군의 한 영창에서 세세한 인간관계와 그간 살아온 인생 전반에 대한 회고 작성을 요구한다는 점을 언급하면서 "신상파악과 적절한 관리라는 목적에 필요한 범위를 넘어선 과도한 개인정보 수집이자 사생활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라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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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창제 폐지 법 개정 전에도 징계입창 지양"
회고록 작성 관행도.."과도한 개인정보 수집"
변기 차폐, 대화 일괄 청취·녹취 관행 등 지적

【서울=뉴시스】심동준 기자 =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징계 목적으로 병사들을 영창에 보내왔던 군의 관행을 개선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영창에서 인생 전반에 대한 회고 작성을 요구하고 있는 행위도 기본권 침해라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국방부 장관을 상대로 "영창제도 폐지를 위한 군인사법 개정 전이라도 징계벌로서의 입창 처분은 가급적 지양해야 한다"는 등의 개선 권고를 했다고 7일 밝혔다.

이는 인권위가 5월8일~6월11일 육·해·공군 6개 부대를 대상으로 정기 방문조사를 진행한 이후 내놓은 권고다.

인권위는 징계입창 이외에 영창 진정보호실 내 화장실 차폐시설 설치, 수용자 접견·전화 내용을 일률 기록하는 관행을 개선하라는 등의 내용을 권고했다.

먼저 인권위는 "실질적 구금에 해당하는 징계입창은 그동안 징계권자 등의 주도로 법관 관여가 전혀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시행돼 왔다"며 "관련 종사자들의 인권보호 노력이 동반된다고 해도 징계입창 제도는 인권침해 문제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수용자들은 신체를 구금당한 상태에서 여러 가지 측면에서 인권을 침해받고 차별적 대우를 당하고 있다"며 "인권침해적인 영창 제도를 폐지하는 내용의 법 개정 전이라도 징계입창 처분을 최대한 지양하고자 하는 상급기관 차원의 결단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인권위는 또 공군의 한 영창에서 세세한 인간관계와 그간 살아온 인생 전반에 대한 회고 작성을 요구한다는 점을 언급하면서 "신상파악과 적절한 관리라는 목적에 필요한 범위를 넘어선 과도한 개인정보 수집이자 사생활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라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수용자의 곤궁한 사정을 이용해 내밀한 양심과 사생활 내용을 진술하도록 강요하는 것이 관리 및 교정·교화에 어떤 도움이 되는지 의문이며, 그 근거와 활용 목적이 무엇인지도 불분명하다"며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해당 영창에서는 수용자들을 대상으로 인적사항 외에 이성친구, 민간친구, 민간경력, 학력, 면허 및 자격, 자서전 등의 정보를 요구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자서전의 경우에는 출생 후부터 현재까지 성장과정 및 가정환경, 현재 심경 등을 단계별로 서술하도록 했다고 한다.

한편 인권위는 육군 한 사단의 영창 진정보호실 내 거실에 변기가 노출돼 있었다는 점을 언급하고 부적절한 신체 노출을 막을 수 있도록 차폐시설을 개선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아울러 해군 한 함대의 영창 사례를 거론하면서 "법률에 근거한 개별적, 구체적 판단 없이 모든 대화 내용을 일괄 청취, 기록하는 행위는 수용자의 접견권 및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외 인권위는 ▲수용자에 대한 권리구제 안내 관행 개선 ▲영창 집행기간 준수 ▲특정 식기류 사용 불허 관행 개선 ▲영창 안내문 상 위원회 주소 오류 시정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s.wo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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