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원F&B '김치세 면제소송' 패소.."포장김치는 부가가치세 부과 대상"

구자창 기자 2019. 8. 6. 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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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식품회사인 동원F&B(동원)가 자사에서 판매하는 포장김치는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이라며 세금 환급을 청구했다가 패소했다.

법원은 단순히 운반편의를 위해 포장된 김치는 부가가치세법상 면세 대상에 포함되지만 판매를 위해 비닐·유리병 등에 포장된 김치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동원은 2017년 7월 포장김치는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에 해당한다며 세금 환급을 세무 당국에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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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식품회사인 동원F&B(동원)가 자사에서 판매하는 포장김치는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이라며 세금 환급을 청구했다가 패소했다. 법원은 단순히 운반편의를 위해 포장된 김치는 부가가치세법상 면세 대상에 포함되지만 판매를 위해 비닐·유리병 등에 포장된 김치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부장판사 이정민)는 동원 측이 “포장 김치도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이므로 세금을 환급해달라”며 서초세무서 등 전국 17개 세무서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을 모두 기각했다고 6일 밝혔다.

동원은 김치를 포장 판매하면서 2012년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했다. 그러나 동원은 2017년 7월 포장김치는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에 해당한다며 세금 환급을 세무 당국에 요청했다. 서초세무서 등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동원은 그해 12월 조세심판원에 심판을 청구했지만 역시 기각됐다. 동원은 결국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부가가치세법은 기본적으로 가공되지 않은 농산·축산·수산물 등 식료품을 면세대상으로 한다. 국민들의 기초 식자재에 대한 생계 부담을 줄이고 물가를 안정시킨다는 취지다. 다만 부가치세법 시행규칙은 미가공식료품을 단순히 운반 편의를 위해 일시적으로 포장한 ‘단순 가공식료품’의 경우도 면세 대상에 포함한다. 재판 공방은 포장김치가 이 경우에 포함되는지를 놓고 벌어졌다.

동원 측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은 면세 대상에 해당하는 김치·두부의 범위를 제한할 권한을 위임한 규정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런데도 (하위법령인) 시행규칙은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이 되는 김치의 범위를 임의로 제한했다”고 비판했다. 시행규칙이 위임 입법의 한계를 벗어나 무효이므로 포장김치가 면세 대상이 아니라고 볼 근거 역시 없다는 취지였다.

그러나 재판부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은 면세 대상의 범위를 정하는 권한을 위임하는 규정”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포장 형태를 기준으로 면세 여부를 판단하게 한 것을 상위법 취지에 반한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 같은 근거를 토대로 동원이 판매하는 포장김치의 경우 일시적으로 포장한 경우에 볼 수 없으니 면세 대상이 아니라고 결론 내렸다.

구자창 기자 critic@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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