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원 올린 것 알아" '군산 아내 살인' 피의자, 딸에게 보낸 협박편지

박은주 기자 입력 2019. 8. 5. 0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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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 아내 살인사건' 피의자의 친딸 A씨가 아버지로부터 협박 편지까지 받았다며, 다음 피해자는 자신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A씨는 지난 1일 올린 청원을 통해 아버지 B씨(52)의 엄벌을 촉구했다.

A씨는 "사형이든 무기징역이든 (아버지가) 다시 사회에 나오지 않아야 한다"며 "제2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아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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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자 딸 "아버지 사회에 나온다면..제2의 피해자는 내가 될 것"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SBS 방송화면

‘군산 아내 살인사건’ 피의자의 친딸 A씨가 아버지로부터 협박 편지까지 받았다며, 다음 피해자는 자신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A씨는 5일 공개된 노컷뉴스와 인터뷰에서 “신변위협을 느껴 청와대 국민청원까지 올리게 됐다”며 “청원에서 언급한 ‘제2의 피해자’는 100% 나 자신을 뜻한다”고 말했다. A씨는 지난 1일 올린 청원을 통해 아버지 B씨(52)의 엄벌을 촉구했다. B씨는 3월 22일 전북 군산시 조촌동의 자택에서 아내 C씨를 때려 숨지게 하고 시신을 인근 논두렁에 버린 혐의로 1심 재판을 받는 중이다. B씨는 “아내를 죽일 의도가 없었다”고 주장했지만, A씨는 “계획 범죄”라며 이에 합당한 처벌을 내려달라고 호소하고 있다.

A씨는 “아버지가 보낸 편지에 ‘자식들이 아버지를 도와야 한다’ ‘너희가 어떻게 될지 걱정이 된다’라는 내용이 있었다”면서 “2번째 문장은 죽이겠다는 뜻을 암시하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아버지를 겪은 우리는 이를 익히 잘 알고 있다”고 덧붙였다.

또 “편지에는 ‘네가 방송에 나가고 청원 올린 것을 다 알고 있다’고도 쓰여있었다”며 “아버지가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데, 재판이 이대로 끝나 형량이 낮게 나오면 또 다른 피해자가 발생할 수 있다”고 말했다.

A씨는 아버지로부터 빈번한 학대를 당했다고 한다. 그는 “단 한 번도 치료를 받아본 적이 없다. 누군가에게 알리면 외려 보복을 당하는 상황이었다”면서 “아버지가 혼인신고만 다섯 번을 했고, 혼인신고도 안 하고 거쳐 간 분들이 꽤 많은데 이분들 모두 폭행을 당해서 도망갔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아버지에게 피가 나고, 찢어지고, 뼈가 금이 가는 건 아무 것도 아니었다. 사람이 죽을 지경까지, 실신 상태까지 가도 눈 하나 깜빡하지 않았다”고 했다.

A씨는 B씨가 사건 전날까지도 “C씨를 죽이겠다”고 말하고 다닌 점, 지인에게 별거 중인 C씨의 동태를 파악해달라고 부탁한 점 등을 토대로 계획 범행이 확실하다고 보고 있다. A씨는 “사형이든 무기징역이든 (아버지가) 다시 사회에 나오지 않아야 한다”며 “제2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아야 한다”고 말했다.

A씨가 올린 청원은 5일 오전 8시29분 기준 1만8961명의 동의를 얻었다. 청원에는 B씨가 과거 6명을 성폭한 혐의로 징역 8년을 선고받아 복역 후 지난해 3월 출소했다는 내용도 담겼다.

박은주 기자 wn1247@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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