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것이 알고싶다' PD, 故김성재 방송불가에 "포기 안한다"..靑청원 등장(종합)

최이정 2019. 8. 3. 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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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것이 알고 싶다' 배정훈 PD가 고(故) 김성재 사망사건 미스터리 편 방송금지가처분신청이 인용된 것에 대해 '포기 안 한다'라는 심경과 입장을 밝혔다.

배정훈 PD는 3일 자신의 SNS를 통해 "저는 이번 방송 포기 안 합니다"라는 글과 게재하며 '고 김성재 님의 사망 미스터리를 다룬 그것이 알고싶다 방영하게 해주세요'라는 제목의 청와대 국민 청원 게시물을 공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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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SEN=최나영 기자]  ‘그것이 알고 싶다’ 배정훈 PD가 고(故) 김성재 사망사건 미스터리 편 방송금지가처분신청이 인용된 것에 대해 '포기 안 한다'라는 심경과 입장을 밝혔다. 

배정훈 PD는 3일 자신의 SNS를 통해 “저는 이번 방송 포기 안 합니다”라는 글과 게재하며 '고 김성재 님의 사망 미스터리를 다룬 그것이 알고싶다 방영하게 해주세요'라는 제목의 청와대 국민 청원 게시물을 공유했다.

청원글 작성자는 “지금와서 누구를 처단하자는게 아닙니다. 국민의 알권리를 침해하지 말라는겁니다. 24년입니다. 24년..그날의 진실을 국민은 알아야겠습니다. 방송금지 철회하게 해주시고 내일 제시간에 그것이 알고싶다 꼭 방송하게 해주세요"라고 말했다. 해당 청원은 올라온 지 하루만에(3일 오후 3시 39분 기준) 1만 9000여명이 동의한 상황이다.

지난 7월 27일 방송된 SBS '그것이 알고싶다'에서는 고 김성재 사망사건 미스터리에 대한 예고편이 공개돼 큰 화제를 모았다. 이후 당시 여자친구로 알려진 A씨는 채권자의 명예 등 인격권을 이유로 방송금지가처분 신청을 제기해 그 결과에 관심이 쏠렸던 상황. 

결국 지난 2일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부장판사 반정우)는 A씨가 제기한 SBS 교양 프로그램 '그것이 알고 싶다'의 김성재 사망 의혹에 대한 방송금지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재판부는 사건 관련 사정을 종합할 때 SBS가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목적으로 '그것이 알고싶다'를 방송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 방송으로 인해 A씨의 인격과 명예에 중대하고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으며, 방송 금지를 구할 필요성을 인정했다. 

특히 재판부는 '그것이 알고싶다' 제작진이 수사기관의 수사방식 개선이라는 기획 의도를 내세우고 있으나, 방송 내용 대부분이 고인의 사망 사건 재조명이라는 점, 또 다른 기획 의도인 피고인에게 불리한 재심 제도의 도입에 대해서도 장단점에 관한 소개와 논의가 없다는 점에서 진정성을 인정하지 않았다. 

법원의 결정 이후, '그것이 알고싶다' 측은 "법원의 방송 금지 가처분 결정을 따를 수밖에 없으나, 제작진 입장에선 깊은 유감을 표한다"라며 "본 방송은 국민적 관심이 높았으나 많은 의혹이 규명되지 않은채 방치돼 왔던 미제사건에서, 사건해결에 도움이 될수도 있는 새로운 과학적 사실이 드러났다는 전문가들의 제보로 기획됐고, 5개월간의 자료조사와 취재과정을 거쳤다"라고 밝혔다.

이어 "특정인의 명예를 훼손하기 위해서가 아닌, 새로운 과학적 증거로 미제 사건을 해결할 수 있는 제도적 대안을 모색해 보자는 제작진의 공익적 기획의도가, 방송으로 시청자들에게 검증받지도 못한 채 원천적으로 차단받는 것에, 제작진은 깊은 우려와 좌절감을 느낀다"라고 털어놨다.

제작진은 "이번 방송금지 결정이, 수많은 미제 사건들, 특히 유력 용의자가 무죄로 풀려난 사건에 대해서는 진상규명을 위한 노력조차 할 수 없게 만드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가 든다. 방송 자체가 금지될 것으로 전혀 예상하지 않았기에, 법원의 결정을 따르되, 이미 취재한 내용에 대해서는 향후 깊은 고민을 할 것"이라고 전했다.

/nyc@osen.co.kr

[사진] '그것이 알고싶다' 방송화면 캡처, S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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