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그것이 알고 싶다’가 지난주 ‘고(故) 김성재 사망 사건 미스터리’ 편을 예고한 뒤, 과거 김성재의 여자친구로 알려진 김 모 씨는 명예 등 인격권을 보장해달라며 법원에 방송금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김성욱은 지난 1일 페이스북에 김 씨 측이 낸 방송금지가처분신청서를 올리며 “뭐가 그리 켕기실까? 아무도 못 본 것을 어찌 자기가 나올줄 알고 이런 짓을…그것보다 채권자는 누구? 채권자=범인? 아님 유력용의자 ? 스스로 잘 알고 있네”라는 글을 남겼다.
그 다음 날인 2일 서울남부지방법원은 김 씨가 낸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방송이 공정성과 균형성을 유지하고 있다거나 객관적으로 확인된 사실만을 방영한다고 보기 어렵다”라며 “이로 인해 김 씨의 인격과 명예에 중대하고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라고 설명했다.
청원인은 “지금 와서 누구를 처단하자는 게 아닙니다. 국민의 알권리를 침해하지 말라는 겁니다. 24년입니다. 그동안 나라는 발전을 했는데 사법부는 그대로네요. 그날의 진실을 국민은 알아야겠습니다. 방송금지 철회하게 해주시고 내일 제 시간에 그것이 알고싶다 꼭 방송하게 해주세요. 증거들이 말하고 있습니다”라고 주장했다.
해당 청원은 3일 오전 1시 5000여 명의 동의를 얻었다.
|
제작진은 “이번 방송은 방치된 미제사건 해결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새로운 과학적 사실이 드러났다는 전문가 제보로 기획됐으며 5개월 간의 자료 조사와 취재를 거쳤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특정인의 명예를 훼손하기 위해서가 아닌, 새로운 과학적 증거로 미제 사건을 해결할 수 있는 제도적 대안을 모색해보자는 공익적 기획의도가 시청자들에게 검증 받지도 못한 채 원천적으로 차단된 것에 대해 깊은 우려와 좌절감을 느낀다”라고 덧붙였다.
제작진은 “이번 방송금지 결정이 수많은 미제 사건들, 특히 유력 용의자가 무죄로 풀려난 사건에 대해서는 진상규명을 위한 노력조차 할 수 없게 만드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가 든다”라고 비판했다.
이어 “방송 자체가 금지될 것으로 전혀 예상하지 않았기에, 법원의 결정을 따르되 이미 취재한 내용에 대해서는 향후 깊은 고민을 할 것”이라고 전했다.
당시 시신에서 주삿바늘 자국 28개가 확인됐고, 사인이 동물마취제 때문이라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그의 죽음을 둘러싼 논란이 확산됐다. 특히 전 여자친구가 사망에 개입한 게 아니냐는 의혹이 일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