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 피해자 절반 "직장 떠날 것"..사업주 책임 강화해야

정경윤 기자 2019. 8. 2. 2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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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신고를 하는 용기를 내는 것도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신고를 했더니 문제가 해결되기는커녕 가해자가 아닌 피해자에게 2차 피해로 되돌아오는 상황이 많습니다. 이 때문에 피해자 스스로가 회사를 그만두겠다는 경우가 절반이 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정경윤 기자입니다.

<기자>

신협은 피해자의 개인정보를 유출한 건 민원 업무 담당자 개인의 잘못이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신협중앙회 충북지부 관계자 : 저희는 전체가 잘하고 있는데 이번 일 같은 경우는 좀… (담당자에게) 분명하게 조금 더 주의를 주도록 하겠습니다.]

재발 방지를 위한 별도의 대책에 대해서는 며칠이 지나서야 사내 교육과 정보 유출에 따른 처벌을 강화하기로 했다고 밝혀왔습니다.

지난해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조사 결과 직장에서 성희롱 문제가 발생하면 참고 넘어간다고 응답한 비율이 10명 중 8명이나 됐습니다. 

이유를 따져보니 회사의 문제 인식이 부족하거나 개인의 일탈로 인식하는 점, 2차 피해에 대한 두려움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피해자 불이익 방지를 위한 구체적인 방식은 기업들이 정하다 보니 제도가 미비한 곳에서는 피해자가 보호받지 못 하는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직장 내 성폭력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다른 조사에서는 피해 직원의 51%가 스스로 회사를 그만두겠다고 답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장명선/이화여대 젠더법학연구소 교수 : 사업주에 대해 엄격히 책임을 묻는다면 사업주가 알아서 자기 사업장에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성희롱 가해자를 엄격하게 징벌하겠죠.]

또 문제가 발생한 회사에 대해 정부가 정기적으로 근로 감독을 벌여야 2차 피해를 막을 수 있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직장 내 성범죄를 회사가 책임지고 해결할 수 있도록 하려면 보다 세부적인 법과 대책이 필요합니다.

(영상취재 : 최남일, 영상편집 : 김준희)  

정경윤 기자rousily@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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