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것이 알고싶다' 故 김성재 편 방송 불가..法 "손해 발생 우려"

최현주 기자 2019. 8. 2. 19:02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SBS '그것이 알고 싶다' 고(故)김성재 사망사건 미스터리 편에 대한 방송금지가처분신청이 받아들여졌다.

2일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부장판사 반정우)는 김씨의 사망 당시 여자친구인 A 씨의 방송금지가처분 신청을 인용한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달 27일 방송된 '그것이 알고 싶다'에서는 오는 3일 방송될 '고 김성재 사망 사건 미스터리'편의 예고편을 공개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스타뉴스 최현주 기자]
/사진제공=SBS 방송 화면 캡처

SBS '그것이 알고 싶다' 고(故)김성재 사망사건 미스터리 편에 대한 방송금지가처분신청이 받아들여졌다.

2일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부장판사 반정우)는 김씨의 사망 당시 여자친구인 A 씨의 방송금지가처분 신청을 인용한다고 밝혔다.

이날 재판부는 "이 사건 기록과 심문 전체의 취지에 의해 알 수 있는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피신청인(SBS)이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목적으로 이 방송을 방영하려고 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봤다.

이어 재판부는 "이 사건 방송의 반영으로 신청인(A 씨) 인격과 명예에 중대하고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 우려가 있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신청인에게는 이 방송의 방영 금지를 구할 피보전권리와 보전의 필요성이 소명된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달 27일 방송된 '그것이 알고 싶다'에서는 오는 3일 방송될 '고 김성재 사망 사건 미스터리'편의 예고편을 공개했다. 해당 방송을 통해 1995년 11월 20일 호텔에서 숨진 이후 의문사로 남아있는 힙합 듀오 듀스 출신 가수 김성재를 다룰 예정이었다.

이에 A 씨는 지난 1일 방송이 본인의 명예 등 인격권을 침해할 여지가 있다며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김성재 사망 당시 A씨는 살해 용의자로 지목돼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 받았으며 항소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바 있다.

[관련기사]☞방탄소년단이 일본에서 243억원 '대박'강타·우주안 열애설 결국..정유미도 함께?유니클로 모델이었던 이나영 충격적 행보노브라 예찬 설리, 대낮에 이런 일이'김사랑 닮은 꼴' 아나운서 출신 아찔 섹시 화보
최현주 기자 hyunjoo226@mtstarnews.com<저작권자 ⓒ ‘리얼타임 연예스포츠 속보,스타의 모든 것’ 스타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Copyright © 스타뉴스 & starnewskorea.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