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준 추가적발, 디지털포렌식 수사로 불법촬영물 증거 입수

장지민 입력 2019. 8. 2. 1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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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촬영 혐의를 받고 있는 SBS 전 앵커 김성준이 검찰에 송치된 가운데 여성을 촬영한 불법촬영물이 추가로 적발된 사실이 알려졌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지난 1일 김성준 전 앵커를 성폭력범죄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카메라 등 이용 촬영) 위반 등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전했다.

김성준 전 앵커는 지난달 3일 오후 11시 55분께 서울 지하철 2·5호선 환승역인 영등포구청역에서 여성의 하체를 몰래 촬영한 혐의로 현장에서 체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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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준 전 앵커, 여성 불법촬영물 추가적발
김성준 앵커 1달간 경찰조사..비난은 '여전'
김성준 추가적발 / 사진 = SBS 뉴스화면 캡처


불법 촬영 혐의를 받고 있는 SBS 전 앵커 김성준이 검찰에 송치된 가운데 여성을 촬영한 불법촬영물이 추가로 적발된 사실이 알려졌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지난 1일 김성준 전 앵커를 성폭력범죄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카메라 등 이용 촬영) 위반 등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전했다. 

김성준 전 앵커는 지난달 3일 오후 11시 55분께 서울 지하철 2·5호선 환승역인 영등포구청역에서 여성의 하체를 몰래 촬영한 혐의로 현장에서 체포됐다. 현행범으로 체포된 그는 범행 사실을 부인했으나, 휴대전화에서 몰래 찍은 여성의 사진이 발견되어 혐의가 입증됐다. 

경찰은 김성준 전 앵커를 체포 당일 입건해 조사했으며, 한차레 더 소환해 조사를 진행했다. 압수한 휴대전화에 대해서는 디지털포렌식(과학적 증거분석기법)을 진행했으며, 불법 촬영물이 추가로 발견되었다. 

김성준 전 앵커는 사건이 일어난 후인 지난달 8일 SBS에 사표를 제출했다. SBS 측도 김성준 전 앵커의 사표를 곧바로 수리했다.

한편 김성준 전 앵커는 1991년 SBS에 입사한 후 보도국 기자를 거쳐 보도국 앵커, 보도본부장을 맡았다. 2011~2014년, 2016년 말부터 2017년 5월까지 ‘SBS 8뉴스’ 메인 앵커로 임했다. 

장지민 한경닷컴 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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