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훔친 카드 정보 56만여건 USB에 넣어 다닌 40대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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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9-07-26 18:00:00 수정 : 2019-07-26 15: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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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티이미지뱅크

피의자의 이동식 기억장치(USB)에서 50만개가 넘는 카드정보가 발견돼 경찰과 금융감독원이 공조에 나섰다.

 

금융감독원은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혐의로 검거된 피의자 이모(41)씨의 USB에서 다량의 카드정보가 발견됐다고 26일 밝혔다. 경찰청은 조사 과정서 카드정보를 발견하고 지난 9일 금감원에 수사협조를 요청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발견된 카드정보는 카드번호, 유효기간이며 비밀번호, 유효성검사코드(CVC), 주민등록번호 등의 정보는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중복, 유효기간 경과 등을 제외한 유효카드 수는 56만8000개에 이른다.

 

해당 카드는 모두 2017년 3월 이전에 발급된 것으로 국민카드, 신한카드, 우리카드, KEB하나카드, 비씨카드, 삼성카드, 현대카드, 롯데카드, 농협은행, 씨티은행, 전북은행, 광주은행, 수협은행, 제주은행, 신협중앙회 등 총 15개 금융회사가 포함됐다.

 

경찰청에 따르면 카드정보는 이씨의 진술, 과거 범행방식의 유사성 등을 감안할 때 가맹점 결제단말기를 통해 도난당한 것으로 추정된다. 이씨는 지난 2014년 4월에도 신용카드 결제단말기에 악성프로그램을 심어 신용카드 정보를 유출한 혐의로 검거된 바 있다.

 

금감원은 부정사용방지시스템(FDS)을 통해 점검한 결과 56만8000개 카드서 64건의 부정사용이 일어났다고 밝혔다. 부정사용 금액은 2475만원이다.

 

다만 금감원은 부정사용 건수와 금액이 통상적인 수준이라는 점에서 이번 도난사건과 직접적으로 연관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현재 부정사용 금액 2475만원은 금융회사에서 전액 보상한 상태다.

 

해당 15개 금융회사는 부정사용방지시스템 등을 가동해 이상 징후가 발견되면 카드 소유자의 휴대전화로 전화 혹은 문자를 발송하고 승인을 차단하고 있다.

 

금감원은 “금융회사로 하여금 본 사건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소비자에게 개별 안내하여 카드교체 발급 및 해외거래 정지 등록 등을 권고했다”며 “오늘 중으로 안내가 마무리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희진 기자 heeji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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