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성 소유 건물 입주 업소, 8월 영업정지.."여성도우미 고용 혐의"

오지원 기자 2019. 7. 26. 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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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룹 빅뱅 대성의 빌딩에 위치한 업소가 여성도우미를 고용한 혐의로 적발돼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다.

26일 서울 강남경찰서에 따르면 대성이 소유한 서울 강남구 건물에 입주한 업소 중 한 곳이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1개월 영업정지 처분을 받아 다음달 문을 닫을 예정이다.

해당 업소는 여성도우미를 고용해 불법 유흥주점을 운영한 것으로 드러났다.

모두 같은 빌딩에 위치해있는 이 업소들은 일반음식점으로 등록해놓고, 음향기기를 설치해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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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브이데일리 오지원 기자] 그룹 빅뱅 대성의 빌딩에 위치한 업소가 여성도우미를 고용한 혐의로 적발돼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다.

26일 서울 강남경찰서에 따르면 대성이 소유한 서울 강남구 건물에 입주한 업소 중 한 곳이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1개월 영업정지 처분을 받아 다음달 문을 닫을 예정이다.

해당 업소는 여성도우미를 고용해 불법 유흥주점을 운영한 것으로 드러났다.

해당 업소와 함께 3곳 더 경찰에 입건됐다. 모두 같은 빌딩에 위치해있는 이 업소들은 일반음식점으로 등록해놓고, 음향기기를 설치해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강남구청과 함께 대성 소유의 빌딩에 대해 꼼꼼히 점검하겠다는 방침이다.

[티브이데일리 오지원 기자 news@tvdaily.co.kr / 사진=안성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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