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성, 건물용도 100% 알고 샀다".. 책임 불가피 전망

김경은 기자 2019. 7. 26. 0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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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룹 빅뱅 멤버 대성이 소유한 건물에서 불법 유흥업소가 운영되고 있다는 의혹과 관련, 대성이 이를 알고 있었을 것이란 언급이 나왔다.

25일 채널A는 대성이 지난 2017년 11월 310억원에 매입한 강남의 한 건물에서 불법 유흥주점이 운영되며 성매매 알선까지 이뤄지고 있다고 보도했다.

즉 대성이 매입할 당시에도 유흥업소가 운영되고 있었던 셈이다.

강남구청은 대성의 건물에 대해 단속을 실시하고 위반 사항이 적발되면 행정조치에 나설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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빅뱅 대성. /사진=머니투데이

그룹 빅뱅 멤버 대성이 소유한 건물에서 불법 유흥업소가 운영되고 있다는 의혹과 관련, 대성이 이를 알고 있었을 것이란 언급이 나왔다.

25일 채널A는 대성이 지난 2017년 11월 310억원에 매입한 강남의 한 건물에서 불법 유흥주점이 운영되며 성매매 알선까지 이뤄지고 있다고 보도했다. 건축물 대장에는 5층부터 8층까지 식당과 사진관이 입주해 있는 것으로 등록돼 있다. 하지만 신고된 것과 달리 총 5개 층에서 접대부를 고용하는 유흥주점들이 불법영업을 하고 있었다고 매체는 전했다.

매체에 따르면 이 건물에서 유흥업소가 운영된 것은 2005년부터다. 즉 대성이 매입할 당시에도 유흥업소가 운영되고 있었던 셈이다.

부동산 관계자들은 대성이 유흥업소 운영 사실을 모르고 매입했을 리 없다고 입을 모았다. 한 관계자는 “(구매 전에) 실사를 하고 그 임대내역을 클라이언트들이 층별로 뭐가 들어있는지 다 본다”면서 “안 보고 사는 사람이 어디 있겠느냐”고 매체에 전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알고 샀다. 100% 알고 샀다”고 확신했다.

이에 대해 대성의 부동산 대리인은 “대성은 건물주일 뿐 영업과 무관하다”며 “매입 당시 받은 사업자등록증 상의 사업으로만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불법 유흥업소로 확인될 경우 임차인들과의 계약을 파기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대성이 해당 사실을 몰랐다고 하더라도 책임을 피할 수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 강남구청 건축과 관계자는 “건물주는 건물의 용도대로 유지관리를 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말했다.

강남구청은 대성의 건물에 대해 단속을 실시하고 위반 사항이 적발되면 행정조치에 나설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대성은 지난해 3월 입대해 육군 현역으로 복무 중이다. 오는 12월 전역을 앞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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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은 기자 silver@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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