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제막걸리 판로 뚫린다, 특정주류도매업 유사탁주 유통 허용

안재용 기자 입력 2019. 7. 25.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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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는 향·색소 등을 넣어 개량한 막걸리를 상대적으로 규모가 작은 특정주류도매업자가 유통할 수 있게된다.

기재부는 특정주류도매업자가 유통할 수 있는 주류 종류에 기타주류로 분류된 유사탁주를 추가했다.

특정주류도매업은 탁주와 약주, 청주, 전통주, 소규모 맥주 제조자의 맥주 등을 유통할 수 있는 도매상을 말한다.

지금까지 향과 색소가 가미된 막걸리는 기존 막걸리와 동일한 방법으로 제조됐더라도 기타주류로 분류돼 종합주류도매업자를 통해 유통해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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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세법개정안]향·색소 넣어 개발한 新막걸리, 영세 도매업자 유통 허용
/사진=뉴스1

앞으로는 향·색소 등을 넣어 개량한 막걸리를 상대적으로 규모가 작은 특정주류도매업자가 유통할 수 있게된다. 새로 개발된 막걸리가 유사탁주로 분류돼 판로를 찾기 어려웠던 것을 개선한 것이다.

기획재정부는 25일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2019년 세법개정안'을 확정하고 9월3일 국회에 제출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매년 세법개정안을 마련해 국회에 제출한다. 이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심의와 본회의 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된다.

기재부는 특정주류도매업자가 유통할 수 있는 주류 종류에 기타주류로 분류된 유사탁주를 추가했다. 새 막걸리를 개발한 탁주 업체의 판로개척과 경영여건 개선을 돕겠다는 취지다.

특정주류도매업은 탁주와 약주, 청주, 전통주, 소규모 맥주 제조자의 맥주 등을 유통할 수 있는 도매상을 말한다.

지금까지 향과 색소가 가미된 막걸리는 기존 막걸리와 동일한 방법으로 제조됐더라도 기타주류로 분류돼 종합주류도매업자를 통해 유통해야 했다.

종합주류도매업자는 주로 소주와 맥주 등을 취급하는데, 유통량이 적은 개량 막걸리 등은 해당 도매업자를 통하기가 쉽지 않았다. 유통규모가 큰 종합주류도매업자 입장에서 큰 이익을 기대하기 어려워서다.

이번 개정안이 시행되면 중소 탁주업체 판로가 확대되는 것은 물론 특정주류도매상의 경영 개선에도 도움이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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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재용 기자 poong@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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