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젠 곤충도 가축"..곤충 사육업→축산업으로 분류

권승현 2019. 7. 24.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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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곤충도 가축에 포함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축산법 시행규칙 위임 고시인 '가축으로 정하는 기타 동물'을 개정해 곤충 14종을 가축으로 포함시켰다고 24일 밝혔다.

가축으로 분류된 곤충 14종은 △갈색거저리 △장수풍뎅이 △흰점박이꽃무지 △누에 △호박벌 △머리뿔가위벌 △애반딧불이 △늦반딧불이 △넓적사슴벌레 △톱사슴벌레 △여치 △왕귀뚜라미 △방울벌레 △왕지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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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부터 가축으로 분류되는 '넓적사슴벌레 성충' /사진=농림축산식품부
이제 곤충도 가축에 포함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축산법 시행규칙 위임 고시인 '가축으로 정하는 기타 동물'을 개정해 곤충 14종을 가축으로 포함시켰다고 24일 밝혔다.

가축으로 분류된 곤충 14종은 △갈색거저리 △장수풍뎅이 △흰점박이꽃무지 △누에 △호박벌 △머리뿔가위벌 △애반딧불이 △늦반딧불이 △넓적사슴벌레 △톱사슴벌레 △여치 △왕귀뚜라미 △방울벌레 △왕지네다. 농림부 관계자는 "사육법이 개발됐고 생태환경에 위해 우려가 낮은 토종 곤총을 우선 가축에 포함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개정으로 곤충 사육업은 축산업으로 명확하게 분류되게 됐다. 즉 곤충을 사육하는 농가는 축산농가로, 곤충 사육시설은 축산시설로 제도적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예컨대 산지에 곤충 사육시설을 설치할 경우 전용할 수 있는 면적이 넓어진다. 곤충 사육시설이 축산시설로 분류되면서 부지면적 3만㎡ 미만 범위 내에서 산지전용 허가를 받을 수 있어서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이번 고시 개정에 포함되지 못한 아메리카동애등에 등 외래 기원 곤충에 대해서는 환경 안전성을 충분히 확보한 후 관계 부처와 협의를 지속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ktop@fnnews.com 권승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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