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 팬티남. /사진=뉴시스
충주 팬티남. /사진=뉴시스

바지를 안 입고 커피를 산 남자, 일명 '충주 티팬티남' 사건에 대한 공방이 뜨겁다. 

24일 충주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17일 낮 12시쯤 충주시 중앙탑면 서충주신도시의 한 프랜차이즈 커피전문점에 한 남성이 팬티만 입은 채 상가를 활보한다는 민원이 접수됐다. 경찰은 폐쇄회로(CC)TV를 통해 용의자의 인상착의를 확인했다.
CCTV에는 20~30대로 추정되는 한 남성이 흰 티셔츠에 엉덩이가 그대로 드러나는 끈팬티를 입고 카페 안에 서 있는 모습이 담겼다. 이 남성은 검은색 마스크를 착용하고 있어 얼굴은 드러나지 않았다.

경찰은 “해당 커피 전문점의 고발에 따라 이 남성을 ‘업무방해’ 혐의로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다만 처벌 가능성은 미지수다.


형법 제314조는 '업무방해'에 대해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거나 기타 위계 혹은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남성이 속옷을 착용하고 가게에 들어온 행위를 두고 위계나 위력이란 요건이 충족될 지에 대한 의견은 분분하다. 게다가 음료를 주문하고 정상적으로 받아서 나간 게 전부라면 커피 전문점의 업무가 방해됐다고 볼 수도 없다.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1항 제33호 '과다노출'이나 형법 제245조의 '공연음란죄' 적용에 대한 의견도 분분하다. 경범죄 처벌법은 '과다노출'에 대해 "공개된 장소에서 공공연하게 성기·엉덩이 등 신체의 주요한 부위를 노출하여 다른 사람에게 부끄러운 느낌이나 불쾌감을 준 사람"으로 규정해 처벌하고 있다.

그러나 단순히 속옷 차림의 활보는 법적 '음란행위'로는 부족하다고 볼 수 있다. 법원은 알몸에 성기 노출이 동반되는 경우에야 '음란'에 해당한다고 본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성기 노출이 아닌 속옷 차림 정도로는 별도의 음란행위가 없다면 공연음란죄가 인정될 여지는 별로 없다. 공연음란죄의 ‘음란행위’에 대해 대법원은 “일반 보통인의 성욕을 자극해 성적 흥분을 유발하고 정상적인 성적 수치심을 해하여 성적 도의관념에 반하는 것을 가리킨다”고 설명하고 있다.

다만 이번 사건의 경우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성폭법) 제12조의 ‘성적 목적을 위한 다중이용장소 침입행위’로 볼 수 있다. 성폭법에 따르면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화장실·목욕탕·사우나·모유수유시설·탈의실 등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장소에 침입하거나 그런 장소에서 퇴거의 요구를 받고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지난해 6월 대전의 한 영화관 여성화장실에 여성 옷을 입은 한국과학기술원(KAIST) 석사과정 남학생이 들어갔다가 적발된 바 있다. 당시 이 남학생은 빨간색 치마와 파란색 셔츠 차림에 노란색 긴 머리 가발을 착용한 상태였다. 경찰은 이 남학생의 행동을 성폭법 제12조 ‘성적 목적을 위한 다중이용장소 침입행위’로 보고 입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