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임 남편 구속, 은퇴 재조명→여전한 '구설퀸' 존재감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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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임(33·본명 이경원)의 남편 A(45) 씨가 주식 사기 혐의로 법정 구속된 가운데 이태임 은퇴 시기에 관심에 쏠린다.
앞서 SBS funE는 23일 법조계 등을 인용해 이태임 남편 A 씨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지난 11일 서울고등법원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고 처음 보도했다.
지난해 3월 구속기소 된 A 씨와 이태임의 은퇴 시기가 묘하게 맞아떨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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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임(33·본명 이경원)의 남편 A(45) 씨가 주식 사기 혐의로 법정 구속된 가운데 이태임 은퇴 시기에 관심에 쏠린다.
앞서 SBS funE는 23일 법조계 등을 인용해 이태임 남편 A 씨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지난 11일 서울고등법원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고 처음 보도했다.
매체에 따르면 A 씨는 2014년 B 기업의 주주들에게 시세를 조종해 주겠다며 그 대가로 거액을 편취한 혐의로 지난해 3월 구속기소 됐다. 이후 지난해 12월 1심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아 실형을 면했으나, 이번 2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아 법정 구속됐다.
이에 온라인에서는 다양한 해석이 쏟아진다. 은퇴 당시 이태임이 A 씨 범죄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에 대한 궁금증이다. 또한, 연예계 복귀 여부에 대해서도 관심받고 있다. 다만, 그가 복귀하더라도 환대받을지는 알 수 없다. 그저 이태임은 은퇴 전이나 후나 여전히 ‘구설퀸’이라는 것만 유효하다.
그리고 그가 향후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 그 선택에 대한 후폭풍은 또다시 연예계를 들썩이게 할 전망이다.
이후 JTBC 드라마 ‘품위있는 그녀’로 재기에 성공했지만, 이태임은 지난해 3월 돌연 은퇴를 결정하고 연예계를 떠났다. 그리고 A 씨와 결혼 지난해 9월 득남해 한 아이의 엄마로 살아가는 중이다.
동아닷컴 홍세영 기자 projectho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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