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준, 대법원 선고 후 '아내와 하와이' 근황 공개

홍수민 2019. 7. 23. 10:52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사진 유승준 인스타그램]
대법원으로부터 비자발급 거부가 위법하다는 판결을 받은 가수 유승준(43·스티브유)이 근황을 전했다.

유승준은 23일 자신의 SNS에 "하와이 마우이의 해질녘"이라고 적으며 해변을 배경으로 아내와 함께 찍은 사진을 게재했다. 현재 유승준의 입국을 반대하는 청와대 청원이 20만명을 돌파했지만 SNS에는 유승준을 응원하는 댓글도 눈에 띄었다.

[사진 유승준 인스타그램]
1990년대 큰 인기를 얻었던 유승준은 미국 영주권자 신분임에도 방송에서 "군대에 가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2001년 1월 미국 시민권을 얻고 한국 국적을 포기해 병역을 면제받아 비난을 받았다. 비난 여론이 거세지자 병무청은 유승준에게 출입국관리법 11조에 따라 입국 금지 조치를 내렸다.

입국이 거부된 채 해외에서 활동하던 유승준은 2015년 9월 LA총영사관에 재외동포 비자(F-4)를 신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자 국내 법무법인을 통해 그해 10월 거부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냈다.

1·2심은 "유승준이 입국해 방송·연예 활동을 할 경우 병역 의무를 수행하는 국군장병들의 사기를 저하해 병역기피 풍조를 낳게 할 우려가 있으므로 적법한 입국 금지 사유에 해당한다"며 비자 신청 거부는 적법한 조치라고 판단했다.

그러나 지난 11일 대법원 3부는 유승준이 주 로스앤젤레스(LA) 한국 총영사관을 상대로 낸 '사증(비자)발급 거부처분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해당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했다. 이로써 유승준은 이번 건에 대해 다시 재판을 받을 수 있게 됐으며, 지난 2002년 입국 거부당한 이후 17년 만에 한국 땅을 밟을 수 있는 가능성을 일단 확보하게 됐다.

유승준 측 변호인은 지난 16일 SBS '본격 한밤 연예'에서 "유승준씨와 가족들은 이번 판결에 대해서 한을 풀 수 있는 계기를 갖게 되어서 진심으로 감사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다"면서 "평생 반성하는 자세로 살아가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홍수민 기자 sumin@joongang.co.kr

Copyright © 중앙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