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준, 대법원 선고 후 '아내와 하와이' 근황 공개
유승준은 23일 자신의 SNS에 "하와이 마우이의 해질녘"이라고 적으며 해변을 배경으로 아내와 함께 찍은 사진을 게재했다. 현재 유승준의 입국을 반대하는 청와대 청원이 20만명을 돌파했지만 SNS에는 유승준을 응원하는 댓글도 눈에 띄었다.
입국이 거부된 채 해외에서 활동하던 유승준은 2015년 9월 LA총영사관에 재외동포 비자(F-4)를 신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자 국내 법무법인을 통해 그해 10월 거부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냈다.
1·2심은 "유승준이 입국해 방송·연예 활동을 할 경우 병역 의무를 수행하는 국군장병들의 사기를 저하해 병역기피 풍조를 낳게 할 우려가 있으므로 적법한 입국 금지 사유에 해당한다"며 비자 신청 거부는 적법한 조치라고 판단했다.
그러나 지난 11일 대법원 3부는 유승준이 주 로스앤젤레스(LA) 한국 총영사관을 상대로 낸 '사증(비자)발급 거부처분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해당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했다. 이로써 유승준은 이번 건에 대해 다시 재판을 받을 수 있게 됐으며, 지난 2002년 입국 거부당한 이후 17년 만에 한국 땅을 밟을 수 있는 가능성을 일단 확보하게 됐다.
유승준 측 변호인은 지난 16일 SBS '본격 한밤 연예'에서 "유승준씨와 가족들은 이번 판결에 대해서 한을 풀 수 있는 계기를 갖게 되어서 진심으로 감사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다"면서 "평생 반성하는 자세로 살아가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홍수민 기자 sum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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