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기시 100% 환급?..'꼼수' 상조상품 주의보
10년 후에나 환급받는 구조
만기 32년짜리 상품도 등장
공정위는 22일 이 같은 내용의 '상조 상품 불완전판매로 인한 소비자 피해주의보'를 발령했다. 만기 후 일정기간이 경과해야 100% 환급받는 상품으로 공정위는 P사 등 19개 상조업체(법적 명칭은 '선불식 할부거래업자') 59개 상품을 예시했다. 공정위에 등록된 87개 상조업체 중 선수금이 100억원 이상인 50개 업체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다. 이처럼 만기 후 일정기간이 지나야 납입금을 모두 돌려받을 수 있는 회사는 전체 상조업체 선수금 비중의 98.2%에 달한다고 공정위는 전했다. 상조회사 상당수가 이처럼 불완전판매에 나서는 이유로 홍정석 공정위 할부거래과장은 "대규모 상조업체 구조조정으로 이어진 자본금 이슈(올해 1월까지 자본금을 3억원에서 15억원으로 증자 의무화)에 따라 소비자의 해약 신청이 급증하면서 소비자 해약 신청을 최대한 억제하기 위한 (상조업체의) 고육책인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일부 상품은 만기를 32년6개월까지 설정하기 때문에 100% 환급을 위한 만기 이후 소요기간까지 고려하면 100% 환급이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다고 공정위는 강조했다.
만기 직후 납입액 100%를 환급받을 수 없는 이유는 해약환급금 구조 때문이다. 해약환급금은 총납입금에서 관리비와 모집수당 공제액을 뺀 금액이다. 만기 10년짜리 상조 상품은 10년 납입(월 단위 납입 기준 총 120회 차 납입) 후, 해약환급률이 85%에 불과하다는 주요 상조 상품의 해약환금률 시나리오를 공정위는 공개했다. 가전제품과 상조 상품을 함께 구입하는 결합 상조 상품 가입자가 만기 후 계약을 해지하면 납입금 100%와 가전제품 가액에 해당하는 만기 축하금까지 지급해주는 조건을 내세우는 상품 역시 조심해야 한다고 공정위는 전했다.
공정위는 "가전제품 납입금은 법적인 보호를 전혀 받지 못하기 때문에 상조회사가 만기 전에 폐업하면 상조 납입금 중 절반밖에 보상받지 못하고, 심지어 남은 가전제품 가액에 대한 추심까지 발생할 수 있다"고 주의를 줬다.
[정석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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