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식회계' 의혹, 김태한 삼바 대표 구속영장 또 기각

홍다영 기자 2019. 7. 20. 0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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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기각 이해 어렵다…재청구 검토"

김태한 삼성바이오로직스 대표이사. /연합뉴스

4조 5000억원대의 분식회계를 주도한 혐의를 받는 김태한 삼성바이오로직스(삼성바이오) 대표이사에 대한 구속영장이 재차 기각됐다. 김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 기각은 이번이 두 번째다. 김 대표는 지난 5월 증거인멸 교사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됐으나 법원은 이를 기각한 바 있다.

특히 김 대표에 대한 이번 구속영장 기각은 검찰에 상당한 타격이 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삼성바이오 관련 수사에 착수한 이후 증거인멸 관련 혐의로만 구속영장을 청구했었다. ‘본류’인 분식회계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은 이번이 처음인데 기각된 것이어서다. 김 대표와 같은 혐의를 받고 있는 최고재무책임자(CFO) 김모 전무와 심모 경영혁신팀 상무에 대한 구속영장도 모두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명재권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0일 새벽 2시 30분 이 같은 혐의(증거인멸 교사,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등)를 받고 있는 김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명 부장판사는 "주요 범죄 성부에 다툼의 여지가 있고 증거가 수집됐다"면서 "주거 및 가족 관계 등에 비춰 현 단계에서 구속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김 전무와 심 상무에 대해서도 같은 이유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김 대표 등은 2015년 말 삼성바이오가 삼성에피스를 종속회사에서 관계회사로 전환시키는 과정에서 분식회계에 관여한 혐의 등을 받는다.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는 삼성바이오가 합작사 바이오젠의 콜옵션(주식을 정해진 가격에 살 수 있는 권리) 부채를 인식하고 자본잠식을 우려해 회계처리 기준을 바꿨다고 보고, 지난해 11월 삼성바이오와 김 대표를 검찰에 고발했다.

당시 삼성바이오는 바이오젠의 콜옵션으로 발생한 부채 1조8000억여원을 재무제표에 반영할 경우 자본잠식에 빠질 수 있는 상황이었다. 이에 삼성바이오가 회계처리 기준을 바꿔 장부상 회사 가치를 4조5000억여원 늘렸다는 것이 검찰의 판단이다.

삼성바이오는 흑자기업으로 전환한 뒤 2016년 11월 유가증권시장에 상장됐다. 김 대표와 김 전무는 이 과정에서 정식 절차를 거치지 않고 주식 매입 비용 일부를 보전받는 방식으로 회삿돈 30억원과 10억원을 각각 챙긴 혐의도 받고 있다.

김 대표 등은 영장실질심사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대표 측은 국제회계기준에 맞춰 적법한 회계처리를 한 것이라는 입장을 내세웠다고 한다. 횡령 혐의에 대해서도 "회사 성장에 기여한 것에 대한 정당한 성과급"이라며 "주주총회 의결 등 필요한 절차를 다 밟았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법원이 김 대표 등의 주장을 받아들여 영장을 기각함에 따라 검찰의 수사에 차질이 있을 것으로 법조계에서는 내다보고 있다. 검찰이 김 대표의 신병을 확보한 이후에는 최지성 삼성그룹 미래전략실장 등 전·현직 삼성그룹 수뇌부를 겨냥할 것이라는 예상이 많았는데, 수사 계획 수정이 불가피해진 것이다.

검찰은 법원의 결정에 반발했다. 검찰은 "혐의의 중대성, 객관적 자료 등에 의한 입증의 정도, 임직원 8명이 구속될 정도로 이미 현실화된 증거인멸, 회계법인 등 관련자들과의 허위진술 공모 등에 비춰 구속영장 기각을 이해하기 어렵다"며 "추가 수사 후 구속영장 재청구 등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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