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분식회계' 김태한 삼성바이오 대표 영장 또 기각
서울중앙지법 명재권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0일 “주요 범죄 성부에 다툼의 여지가 있고 증거가 수집돼있다”며 “주거 및 가족관계 등에 비춰 현 단계에서 구속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김 대표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김 대표와 함께 구속영장이 청구된 삼바 최고재무책임자(CFO) 김모(54) 전무와 재경팀장 심모(51) 전무의 구속영장도 기각됐다. 명 부장판사는 이들에 대해서도 “주요 범죄 성부에 다툼의 여지가 있으며 주거 및 가족관계 등에 비추어 현 단계에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앞서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지난해 11월 삼성바이오가 2015년 회계처리 기준을 비정상적인 방식으로 변경한 것이 고의로 이뤄졌다며 김 대표를 검찰에 고발했다. 이에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 송경호)는 지난 16일 김 대표 등에 대해 분식회계와 수십억대 회삿돈 횡령, 증거인멸 교사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 대표 등은 2015년 말 삼성바이오가 자회사 삼성바이오에피스(삼성에피스)에 대한 지배력을 상실했다며, 종속회사(단독지배)에서 관계회사(공동지배)로 회계처리 기준을 바꿔 장부상 회사 가치를 4조5000억원 늘린 의혹을 받는다.
김 대표는 분식회계를 주도한 혐의와 함께 특정경제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도 받고 있다. 상장한 삼바 주식을 개인적으로 사들인 뒤 매입 비용을 현금으로 받아내 30억원대 회삿돈을 빼돌린 혐의다.
하지만 검찰의 구속 시도가 실패로 인해 향후 수사에 차질이 불가피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앞서 김 대표는 지난 5월에도 분식회계 의혹 관련 증거인멸을 지시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됐지만 법원이 이를 기각했다.
한영혜 기자 han.younghy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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